別單 | 별단

別單, 待下敎入之事.

별단은 하교를 기다려 들인다.

三提調一張, 別入直幾張隨時, 捲草官一張, 史官一張, 待令醫官ㆍ別掌務官ㆍ別入直醫官ㆍ元掌務官, 合一張, 待令書員ㆍ醫女ㆍ水工卽硏末使令ㆍ軍士諸員, 合一張, 本院三廳元入直已上, 元入直六日ㆍ內醫別入直已上輪回別入直, 合一張, 各色書員一張, 內資官員及各該司員役, 合一張已上, 自本院修入, 引儀ㆍ擇日官ㆍ奏時官ㆍ寫字官ㆍ樂工等, 已上五張, 自各該司書來, 本院捧入.

세 제조는 1장에, 별입직(別入直)은 몇 장에 때에 따라 다르다, 권초관(捲草官)은 1장에, 사관(史官)은 1장에, 대령의관(待令醫官)ㆍ별장무관(別掌務官)ㆍ별입직 의관(別入直醫官)ㆍ원장무관(元掌務官)은 합하여 1장에, 대령서원(待令書員)ㆍ의녀ㆍ수공(水工) 곧 연말사령(硏末使令)이다ㆍ군사 등의 인원은 합하여 1장에, 본원과 삼청(三廳)의 원입직(元入直)과 이상은 원입직을 6일간 한다 내의의 별입직(別入直) 이상은 돌아가면서 별입직한다은 합하여 1장에, 각 색의 서원(書員)은 1장에, 내자시 관원 및 해당 각 관사의 원역(員役)은 합하여 1장에 작성한다.이상은 내의원에서 정리하여 들인다 인의(引儀), 택일관(擇日官), 주시관(奏時官), 사자관(寫字官), 악공 등은(이상은 5장이다) 해당 각사에서 써서 보내오면 본원에서 봉입(捧入)한다.

世子嬪宮産室時, 侍講院書啓, 自該院入之. 近則三提調一張, 別入直幾張, 捲草官一張, 史官二員一張, 待令醫官四員ㆍ別掌務官一員ㆍ別入直醫官三員, 一張, 待令書員四人ㆍ醫女二名ㆍ硏末使令二名ㆍ軍士四名ㆍ司僕諸員五名, 一張, 御醫ㆍ內醫ㆍ上下掌務官, 一張, 藥色二人ㆍ掌務色二人ㆍ入番書員ㆍ使喚書員ㆍ庫直使令ㆍ軍士ㆍ童便軍士ㆍ近仗軍士ㆍ官使喚, 一張, 畫員ㆍ寫字官, 一張, 捲草陪進時, 內資寺官員一員ㆍ淸道部將二員ㆍ負函抄奴一名ㆍ扶囑軍二名,引路軍二名ㆍ奉炬軍六名, 一張, 已上自本院修入, 引儀ㆍ擇日官ㆍ奏時官ㆍ樂工, 自各該司書來, 本院捧入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에는 시강원(侍講院)에서 서계하는데, 해당 원에서 들인다. 근래에는 세 제조는 1장에, 별입직은 몇 장에, 권초관은 1장에, 사관 2원은 1장에, 대령의관 4원ㆍ별장무관 1원ㆍ별입직 의관 3원은 합하여 1장에, 대령서원 4인ㆍ의녀 2명ㆍ연말사령 2명ㆍ군사 4명ㆍ사복시 제원 5명은 합하여 1장에, 어의ㆍ내의ㆍ상하의 장무관은 합하여 1장에, 약색(藥色) 2인ㆍ장무색(掌務色) 2인ㆍ입번서원(入番書員)ㆍ사환서원(使喚書員)ㆍ고직사령(庫直使令)ㆍ군사ㆍ동변군사(童便軍士)ㆍ근장군사(近仗軍士)ㆍ관사환(官使喚)은 합하여 1장에, 화원(畫員)ㆍ사자관(寫字官)은 합하여 1장에 작성한다. 권초를 배진(陪進)할 때에는 내자시 관원 1원ㆍ청도부장(淸道部將) 2원ㆍ함을 짊어지는 노비 1명ㆍ부촉군(扶囑軍) 2명ㆍ인로군(引路軍) 2명ㆍ봉거군(奉炬軍) 6명은 합하여 1장이다.(이상은 본원에서 정리하여 들인다) 인의(引儀)ㆍ택일관(擇日官)ㆍ주시관(奏時官)ㆍ악공은 각 해당 관사에서 써서 보내면 본원에서 봉입(捧入)한다

〔頭註〕 捲草陪進日, 早朝待令, 負函抄奴一名, 扶囑軍二名, 引路軍二名, 奉炬軍六名等處, 足巾次, 白木二疋, 自差備先爲賜給, 而一疋負函抄奴, 一疋則扶囑軍等十名分處

〔두주〕 권초를 배진(陪進)하는 날에 이른 아침부터 대령하는 함을 짊어지는 노비 1명, 부촉군 2명,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 등에게 버선으로 사용할 무명 2필을 차비문에서 미리 지급하는데, 1필은 함을 짊어지는 노비에게, 1필은 부촉군 등 10명에게 나누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