捲草祭 | 권초제
捲草祭, 第七日爲之奏時如上例, 捲草官及引儀二人, 二日齋宿於本院之意, 前期微禀.
권초제는 분만 후 7일째에 한다. 시간을 아뢰는 것은 앞의 예와 같다 권초관(捲草官)과 인의(引儀) 2인이 이틀 동안 내의원에서 재계ㆍ직숙하겠다고 기일에 앞서 넌지시 아뢴다.
○捲草日, 陪從各司, 預爲分付事. 內資寺官員一員捧甘該寺. ○女阿只氏, 內贍寺. ○部將二員, 騎馬一匹, 鞍具, 引路軍二名, 奉炬軍六名, 扶囑軍二名, 及儀仗軍, 並捧甘兵曹, 負函抄奴, 具鮮明服色, 捧甘廚院, 大中炬六炳, 捧甘工曹, 樂工等, 捧甘掌樂院
○권초하는 날 배종(陪從)하는 각 관청에 미리 분부한다. 내자시의 관원 1원이 해당 시(寺)에 각각 감결을 전한다. ○여자 아기씨의 경우에는 내섬시(內贍寺)에서 맡는다. ○부장 2원, 기마 1필, 안장,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 부촉군 2명 및 의장군은 모두 병조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함을 지도록 선발된 노비는 선명한 복색을 갖추는데 사옹원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큰 횃불과 중간 횃불 6자루는 공조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고, 악공 등은 장악원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前一日, 以某時推擇依例擧行之意, 書啓.
○하루 전날에 모 시를 가려 뽑아 규례대로 거행하겠다고 서계한다.
○捲草祭物種見日記, 各其司官員領納, 提調監捧葉紙書某物, 而古道里封, 臣謹封, 當日入之.
○권초제의 각종 물품은일기에 보인다 각 관청의 관원이 가지고 와서 바치고, 제조가 조사하고 봉하여 엽지(葉紙)에 ‘어떤 물건.’이라고 쓰되, 고도리(古道里)1를 봉한 것에는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 권초제 당일에 들인다.
○封褁物種. 見日記
○봉과(封褁)하는 각종 물품. 일기에 보인다
○當日時刻前, 捲草官以下三提調, 依下敎入參, 入詣産室, 鋪陳後行, 祭法及封褁後, 陪行節次, 並詳見事例. ○所入物種, 並不出
○권초제 당일 정해진 시각 이전에 권초관 이하가세 제조는 하교에 따라 참석한다 산실에 들어와 제물을 진설한 뒤에 거행한다. 제사지내는 법과 봉과(封褁)한 뒤의 배행하는 절차는 모두 사례에 자세히 보인다. ○들이는 각종 물품도 모두 서술하지 않는다
○祭罷後, 三提調依例撤直, 護産官姑爲仍留之意, 口啓事. 護産官仍直, 則只翌日行當宮殿問安. ○二七三七百日同, 而待令醫女同
○권초제가 끝나면 ‘세 제조는 규례에 따라 직숙을 거두고, 호산관은 당분간 그대로 남아 직숙하겠습니다.’라고 구계(口啓)한다. 호산관이 그대로 직숙하면 단지 권초제를 끝낸 다음날에만 해당 전궁에 문안한다.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도 같고 대령의녀(待令醫女)도 마찬가지이다
○三提調來待, 啓辭. 戊午入侍時, 都提調元子宮供上, 本院各種依例入之事, 筵禀. ○七日後, 卽時安神丸一劑製入, 而封入時, 依例製入之意, 微禀
○세 제조가 와서 대령하다가 계사(啓辭)한다. 무오년(철종9, 1858) 입시했을 때에 도제조가 ‘원자궁에 공상하는 내의원의 각종 물품을 규례대로 들였습니다.’라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7일 뒤에 즉시 안신환 1제를 지어 들이고, 봉입(封入)할 때에 규례대로 들였다고 넌지시 아뢰었다
〔頭註〕 捲草陪進門, 禀後當日預開待令事, 分付結束色
〔두주〕 권초(捲草)를 배진(陪進)하는 문을 여쭌 뒤에 당일에 미리 열어서 대령하라고 결속색(結束色)에게 분부한다
〔頭註〕 捲草陪進, 以何門爲之, 掌務官詣差備, 前期微禀
〔두주〕 권초를 배진하는 문을 어떤 문으로 할지를 장무관(掌務官)이 차비문에 나아가 기일 이전에 넌지시 아뢴다
〔頭註〕 捲草官引儀, 每齋宿於闕中他司, 而亦別省記
〔두주〕 권초관과 인의(引儀)가 매번 대궐 안의 다른 관사에서 재계ㆍ직숙하면 역시 별도로 생기(省記)한다
〔頭註〕 某時捲草之意, 書啓
〔두주〕 모 시에 권초제를 거행하겠다고 서계한다
〔頭註〕 捲草祭時, 三提調入參事及殿庭用樂, 以司謁微禀
〔두주〕 권초제를 거행할 때 세 제조가 입참하는 것과 궁궐 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알(司謁)을 통해 넌지시 아뢴다
〔頭註〕 牛黃膏, 第三日製入, 安神丸, 第七日製入之例, 而戊辰五月産室廳進排物種裁减草記, 特依雲峴宮所敎, 待下敎入之事, 定式
〔두주〕 우황고는 분만 후 3일째에 지어서 들이고, 안신환은 7일째에 만들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무진년(고종5, 1868) 5월 산실청에 배설하는 각종 물품을 줄이겠다고 초기(草記)했을 때에 특별히 운현궁의 지시에 따라 하교를 기다려 들이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되었다
고도리(古道里):고도리(古道里)는 앞에 나온 건고도어처럼 말린 고등어로 보기도 하고 가쓰오부시로 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