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漸時 | 분만이 시작될 때

産漸時, 護産官隨症候, 書啓, 自解娩後, 當殿宮氣候羹飯進藥之節, 及阿只氏吮乳大小便之由, 當日則逐時書啓, 自翌日, 自朝至夕間一時, 書啓, 自第四日至七日, 朝間二時書啓, 七日後則護産官雖仍直, 無書啓事.

분만이 시작될 때에 호산관(護産官)이 증후에 따라 서계(書啓)한다. 분만 이후로는 해당 전궁의 신체 상태, 음식, 복용하는 약의 상황 및 아기씨의 수유, 대소변의 상태를 분만 당일에는 매시마다 서계하고, 다음날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각마다 서계하며, 제4일부터 7일까지는 아침나절 2시각마다 서계하고, 7일 이후로는 호산관이 비록 그대로 직숙하고 있더라도 서계하지 않는다.

〔頭註〕 有産漸, 則口啓請診. ○醫官入診後, 議定湯劑, 則入禀後, 製入與煎入, 出榻敎, 入諺禀. ○凡産室湯劑人蔘, 則以羅蔘入之

〔두주〕 분만이 임박하면 구두로 아뢰어 입진(入診)하기를 청한다. ○의관이 입진한 뒤로는 탕제를 의논하여 결정하면 아뢴 뒤에 조제하여 올리거나 달여서 올리는데, 이에 대해 탑교(榻敎)를 내면 언문으로 써서 여쭌다. ○산실에 들이는 탕제에 넣는 인삼은 모두 나삼(羅蔘)으로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