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朔前一日 | 산달 하루 전날
當朔前一日, 三提調及戚臣別入直, 醫官別入直, 自明日依例並直事, 草記. 當殿宮, 提調及醫官逐日一次問安, 與輪直時同, 而産漸時及或有症候時, 則朝夕問安
산달 하루 전날에 세 제조와 척신(戚臣)이 별입직한다. 의관의 별입직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규례에 따라 병직하겠다고 초기(草記)한다. 해당 전궁에 제조와 의관이 매일 한차례 문안하는 것은 윤직할 때와 마찬가지이고, 분만의 기미가 있거나 병세의 증후가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문안한다
○奏時官亦居接於差備近處之意, 入禀事. 近則設廳在於當朔, 故設廳日入禀
○주시관(奏時官)도 차비문 근처에서 임시로 거주하겠다고 아뢴다. 근래에는 산달에 산실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산실청을 설치한 날에 아뢴다
〔頭註〕 戊午, 傳曰産圖改貼時, 三提調留差備外, 只醫官等入來移舖
〔두주〕 무오년(철종9, 1858)에는 ‘산도(産圖)를 고쳐 붙일 때 세 제조는 차비문 밖에 머물고, 단지 의관 등만 들어와서 옮겨 배설하라.’고 전교(傳敎)하였다
〔頭註〕 自設廳命下後, 若値朔望日, 則不拘日次, 當宮醫官醫女別問安, 而産改貼後, 亦爲問安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 만약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날짜가 규정된 일차문안(日次問安)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궁에 의관과 의녀가 별도로 문안하고, 산도(産圖)를 고쳐 붙인 후에도 또한 문안한다
〔頭註〕 當朔旣届, 則三提調雖已輪直, 更請並直, 至解娩日, 又請移院直宿, 而並直與移直, 皆以草記或筵奏. ○並直禀請, 而若未蒙允, 則至解娩日並直, 而仍請移直. ○承候戚臣別入直, 待當朔, 三提調並直草記中, 同爲禀旨, 省記, 自本院爲之
〔두주〕 산달에 이르면 세 제조가 비록 이미 윤직(輪直)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병직(並直)하겠다고 청하고, 분만하는 날짜가 되면 다시 원(院)을 옮겨 직숙하겠다고 청하는데, 병직이든 이직(移直)이든 모두 초기(草記)하거나 연석에서 아뢴다. ○병직하겠다고 아뢰어 청했으나 만약 윤허를 받지 못했으면 분만일까지 병직하고, 분만일에 이직을 청한다. ○문후를 여쭙는 척신(戚臣)의 별입직(別入直)은 산달을 기다리되, 세 제조가 병직하겠다고 청하는 초기에 함께 아뢴다. 생기(省記)는 본원에서 작성한다
〔頭註〕 戊午入診入侍時, 都提調請幷直, 上曰都提調元老大臣, 間間入直, 可也
〔두주〕 무오년(철종9, 1858)에 입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도제조가 병직(並直)하겠다고 청하자, 성상이 ‘도제조는 원로대신이니 간간이 입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頭註〕 癸酉幷直時, 差備招掌務官, 傳曰藥院三提調, 家有事故, 則輪回晝出事下敎
〔두주〕 계유년(고종10, 1873)에 병직할 때 차비관(差備官)이 장무관(掌務官)을 불러 ‘ “약원의 세 제조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낮에 나가고 밤에 직숙하게 하라.”고 하교하셨다’고 전하였다
〔頭註〕 戊午當朔, 入診入侍時, 都提調, 以醫官三人別入直, 加差下事, 筵禀後, 草記
〔두주〕 무오년(철종9, 1858) 산달에 입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도제조가 의관 3인을 별입직으로 가차(加差)할 것을 연석에서 아뢴 뒤에 초기(草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