逐月初一日 | 매달 초하루
逐月初一日, 産室排設移鋪奏時, 排設時同, 而前一日, 某時擧行事, 書啓, 及當日擧行事. 並見日記. ○提調及泛鐵官擇日官, 待令于差備門外矣. 丁亥則依下令並入參. ○移鋪後, 只護産官, 當殿宮問安
매달 초하루에 산실에 배설(排設)한 물품을 옮겨서 진열한다. 시각을 아뢰는 것은 산실청을 배설할 때와 똑같이 한다 그 하루 전날에 모 시에 거행하겠다고 서계(書啓)를 올리고 당일에 거행한다. 모두 일기에 보인다. ○제조와 범철관(泛鐵官)ㆍ택일관(擇日官)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대령한다. 정해년(순조27, 1827)에는 내려진 하명에 따라 함께 입참(入參)했다. ○옮겨 배설한 뒤에는 단지 호산관만 해당 전궁에 문안한다
若閏月, 則不爲移鋪之意, 入禀事. 若越朔, 則卽初一日書啓, 而仍改付之例
만약 윤달이라면 옮겨 배설하지 않겠다고 아뢴다. 만약 달이 넘어가면 즉시 초하루에 서계(書啓)하고 고쳐 붙이도록 한 규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