設廳後擧行 |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
設廳後擧行, 各司例爲待令事, 筵禀.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은 각 관청이 규례에 따라 대령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副提調入直時, 若値政院備員公故, 勿令進參事, 筵禀.
○부제조가 입직(入直)할 때 만약 승정원의 비원(備員)에게 공무가 있는 상황이면 진참(進參)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아뢴다.1
○醫官書員, 依例供饋事只視醫官直宿, 草記.
○’의관과 서원(書員)에게 규례대로 공궤(供饋)하겠다고 의관이 직숙할 때의 규정을 보라 초기(草記)한다.
●已上 並排設日擧行
●이상은 모두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거행한다.
고종 8년(1871) 10월 7일 승정원일기에 도제조 이유원이 연품한 기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