排設日 |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

排設日, 護産官以今日某時排設之意, 書啓. 時刻單子, 奏時官入啓, 正時漏局入之, 凡奏時同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는 호산관(護産官)이 오늘 모 시에 설치하겠다고 서계(書啓)한다. 시각 단자는 주시관(奏時官)이 입계한다. 정시에 보루각(報漏閣)에서 들이는데, 시각을 보고하는 모든 경우는 이와 같이 한다

○三提調看審排設之意, 副提調以司謁入禀.

○세 제조가 산실청의 설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부제조가 사알(司謁)을 통해 아뢴다.

○排設時擧行節次. 見日記

○산실청을 설치할 때 거행하는 절차 일기에 보인다

○排設時, 以懸草門何門爲之之意, 禀旨. 或排設處所入禀時, 同禀

○산실청을 설치할 때 현초문(懸草門)을 어떤 문으로 할지에 대해 아뢰어 결재를 받는다. 혹은 산실청을 설치할 장소를 아뢸 때 동시에 아뢰어 결재를 받기도 한다

○待令書員醫女, 居接于醫官直所近處事, 以司謁入禀.

○대령서원(待令書員)과 의녀가 의관의 직숙소(直宿所) 근처에서 잠시 거주한다고 사알(司謁)을 통해 아뢴다.

○眞諺貼冊吉方及禁忌節次 各三件見日記, 紅紬二幅袱褁, 海馬石燕子各一雙各眞紅唐絲三甲纓子結紐, 先心封書當殿宮進上海馬石燕子各一雙, 臣謹封, 並入于大殿差備. 世子嬪宮産室時, 各貼冊各三件式, 入于大殿, 世子宮嬪宮, 諺書各差備

○한문 첩책(貼冊)과 한글 첩책 길한 방향 및 금기 절차를 적는다 각 3건 일기에 보인다. 붉은 비단으로 된 2폭의 보자기로 싼다, 해마와 석연자 각 1쌍 각각 진홍색 중국 명주로 꼰 세겹 끈으로 매듭을 만들되, 우선 가운데를 봉하고 ‘해당 전궁에 해마와 석연자 각 1쌍을 올립니다.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을 모두 대전에 들여 차비(差備)한다.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 첩책마다 각각 3건씩을 대전에 들이고, 세자궁과 세자빈궁에 한글 첩책을 각각 차비한다

○排設後, 各殿宮, 三提調口傳問安古例則只大殿當殿宮問安, 護産官三廳醫官, 當殿宮, 單子問安. 醫女問安亦爲之, 後同

○산실청을 설치한 뒤에 각 전궁에 세 제조가 구전문안(口傳問安)하고 옛 규레에 따르면 대전과 해당 전궁에만 문안한다, 호산관(護産官)과 삼청(三廳) 의관은 해당 전궁에 단자로 문안한다. 의녀의 문안도 또한 거행한다. 이후로도 같다

○當殿宮診候, 禀旨擧行. 至解娩前, 間間請診

○해당 전궁에 대한 진후(診候)를 품지(禀旨)한 뒤에 거행한다. 분만 이전까지 간간이 진후를 청한다

○提調以下, 依例直宿事, 草記. 世子嬪宮, 則直請移直. ○近則排設日有三提調入侍之命, 而設廳在於當朔, 則三提調自今日並直, 承候官亦爲別入直事, 筵禀, 而又以待令醫官亦自設廳日並直, 而前或因下敎有姑爲輪直之時, 而今番則自今日使之依例並直事, 筵禀

○제조 이하로는 규례에 따라 직숙(直宿)한다고 초기(草記)한다. 세자빈궁의 경우 곧장 이직(移直)을 청한다.1 ○근래에는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세 제조에게 입시하라는 어명이 있었는데, 산실청의 설치가 산달에 있었으니 세 제조가 오늘부터 모두 직숙하고 승후관(承候官)도 또한 별도로 입직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2 또,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부터 대령의관(待令醫官)도 모두 직숙하게 했는데, 이전에는 간혹 성상의 하교(下敎)에 따라 잠시 윤직할 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모두 직숙하게 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頭註〕 排設日, 每有時原任大臣承候入侍時, 藥房三提調同爲入侍, 傳敎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매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약방의 세 제조도 함께 입시하라고 전교하였다

〔頭註〕 排設日, 三提調來待差備門外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세 제조는 차비문(差備門) 밖에 와서 대기한다

〔頭註〕 自排設日請診後, 至解娩前, 間間請診, 而至臨朔以後, 則亦以議定當進湯劑之意, 兼爲措辭, 入禀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진후를 청한 이후로 분만 이전까지 간간이 진후를 청하고, 산달이 된 이후로는 진후를 청하는 동시에 ‘어떤 탕제를 올려야 하는지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라고 문장을 꾸려서 아뢴다

〔頭註〕 眞諺貼冊及海馬石燕子, 入盛一盤

〔두주〕 한문 첩책(貼冊)과 한글 첩책 및 해마(海馬)와 석연자(石燕子)를 한 쟁반에 담는다

〔頭註〕 直宿, 若有姑勿爲之之命, 則待其命下之日, 以依下敎直宿之意, 措辭草記, 或有入侍時命下, 則出榻敎. ○若承提調姑勿輪直之命, 則仍請醫官輪直, 而提調輪直命下後, 更請醫官並直. ○提調輪直若不在排設日, 則輪直初日, 不拘日次, 當殿, 三提調別門安, 至並直初日, 亦如之. ○護産官, 雖於排設後, 若有本院輪直, 或姑爲本院元入直之命, 逐日問安不爲之, 只間三日問安, 依前爲之

〔두주〕 직숙(直宿)의 경우, 만약 당분간 직숙하지 말라는 어명이 있으면 그 어명이 내려온 날에 ‘하교에 따라 직숙하겠습니다.’라고 문장을 꾸려서 초기(草記)한다. 혹 입시했을 때 어명이 내려지면 탑교(榻敎)3를 낸다. ○만약 제조에게 당분간 윤직하지 말라는 어명이 내려지면 의관으로 윤직하게 할 것을 청하고, 제조에게 윤직(輪直)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는 다시 의관도 모두 병직(並直)하게 할 것을 청한다. ○제조의 윤직이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윤직한 첫날에 문안하도록 규정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전궁에 나아가 세 제조가 별도로 문안한다. 병직하는 첫날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호산관은 비록 산실청을 설치한 뒤라도 만약 본원에서의 윤직이 있거나 혹 당분간 본원에서 원입직(元入直)하라는 어명이 있으면 매일 하는 문안은 하지 않고 3일 간격으로 하는 문안만 이전처럼 거행한다

〔頭註〕 英宗朝庚午, 各其司官員待令事下敎, 而仍以承傳色摘奸捧擧案, 各司闕点官員, 並拿勘

〔두주〕 영조 경오년(영조26, 1750)에 각 관청의 관원들을 대령하라고 하교하였다. 이어서 승전색(承傳色)에게 적간(摘奸)하여 거안(擧案)4을 올리게 하고, 점고(點考)에 빠진 각 관청의 관원들을 모두 의금부에 잡아들여 조처하였다


  1. 세자 빈궁의 경우 산실청의 설치 장소가 곤전(坤殿)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을 청하는 것이다. ↩︎

  2. 고종 8년(1871) 10월 7일 승정원일기에 도제조 이유원(李裕元)이 연품한 기사가 나온다. ↩︎

  3. 탑교(榻敎):임금이 정승에게 직접 내린 명령 ↩︎

  4. 거안(擧案):공회(公會)에 참여하는 자의 명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