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室排設處所及待令醫官入直處所, 並前期一二日入禀事. 國恤時, 則以産室待令承傳色次知內官以下服色借吉擧行事, 入禀. ○戊午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와 대령하는 의관이 입직하는 장소는 모두 기일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아뢴다. 국상(國喪)이 발생했을 때에는 산실청의 대령승전색(待令承傳色)과 담당 내관 이하의 복색을 차길(借吉)1하여 거행하겠다고 아뢴다. ○무오년(철종9, 1858)의 일이다2
차길(借吉):길례 때에 임시로 길복을 입는 것이다. ↩︎
철종 8년(丁巳, 1857) 8월에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가 승하한 이듬해인 무오년에 산실청이 배설되었을 때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