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候日字 | 진후하는 날짜
診候日字, 令日官推擇後, 以某日擧行事入禀.
진후하는 날짜는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계산하여 선택하게 한 뒤에 ‘모일에 거행하겠다.’고 아뢴다.
○産室醫官, 長望單子御醫二望, 議藥同參二望, 書入受點, 丁亥則差定後, 草記. ○落點後, 當殿宮問安
○산실청 의관은 장망단자(長望單子)1 어의(御醫) 2원과 의약동참(議藥同參) 2원를 써서 들여 낙점을 받는다. 정해년(순조27, 1827)에는 산실청 의관을 정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렸다. ○낙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전궁(殿宮)2에 문안한다.
○借地法, 當殿宮姓氏, 依例書之事, 筵禀. 甲戌, 診候日入侍時, 禀定
○’차지법(借地法)에 의거하여 해당 전궁(殿宮)의 성씨를 규례대로 쓰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는 진후하는 날에 입시하였을 때 아뢰어 결정하였다
○別入直醫官, 別掌務官, 依例自本院差出事, 禀定後, 草記. 別入直醫官, 則三廳合七員, 或五員, 或三廳各一員, 而別掌務官則, 堂下醫官中, 行首一員差出
○’별입직의관(別入直醫官)과 별장무관(別掌務官)을 규례대로 본원에서 차출하겠다.’고 품정(禀定)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린다. 별입직의관은 삼청(三廳)에서 도합 7원 또는 5원을 차출하는데, 혹은 삼청(三廳)에서 각 1원씩 차출하기도 한다. 별장무관은 당하관(堂下官)에 해당하는 의관 중에서 행수(行首) 1원을 차출한다
○書員四人, 醫女二名, 差定事, 啓目. 丁亥以後草記. ○書員則或五人或六人
○서원(書員) 4인과 의녀 2명을 차출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계목(啓目)을 올린다.정해년(순조27, 1827) 이후로는 초기(草記)로 작성한다. ○서원(書員)은 5인 또는 6인으로 하기도 한다
○排設時及捲草時所用物種, 依例捧上事, 啓目. 允下後, 卽爲捧甘各司
○산실청을 설치할 때와 권초제(捲草祭)를 행할 때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규례대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계목(啓目)을 올린다.윤허가 내려온 뒤에 즉시 담당 관청에 각각 감결(甘結)을 보낸다
○禁忌方單子, 逐月入節前一日, 自雲觀入啓事, 分付該監事.
○금기하는 방향을 기록한 단자는 매달 절기에 드는 날 하루 전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입계(入啓)하도록 해당 관청에 분부한다.
●已上, 並擇日命下日, 擧行.
●이상의 일들은 모두 택일(擇日)하라는 어명이 내려온 날에 거행한다.
〔頭註〕 診候日, 率醫官來待禀. ○入侍記修正, 而醫女俱官服, 入診待令
〔두주〕 진후(診候)하는 날에는 ‘의관을 인솔하여 대령했다.’고 아뢴다. ○입시기(入侍記)를 수정할 때 의녀는 모두 관복을 입고 입진(入診)하여 대령한다
〔頭註〕 診候日字禀, 則令政院出朝報. ○診候日, 每有時原任大臣承候入侍時, 藥房三提調同爲入侍, 傳敎. ○己巳, 診候後, 中宮殿湯劑, 以達生散議定, 自今日煎入事, 口啓
〔두주〕 진후(診候)하는 날짜를 아뢰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보(朝報)에 내게 한다. ○진후하는 날에는 매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후를 여쭙기 위해 입시할 때에 약방의 세 제조도 함께 입시하라고 전교한다. ○기사년(고종6, 1869)에는 진후한 뒤에 중궁전에 올리는 탕제를 달생산(達生散)으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겠다고 구두로 아뢰었다
〔頭註〕 辛未, 近因下敎, 産室醫官, 只以有術業人長望入之, 蒙点. ○戊午, 別掌務官, 病代, 改差下事, 微禀. ○近改差草記
〔두주〕 신미년(고종8, 1871) 근래에는 하교에 따라 산실청 의관을 의술이 뛰어난 자로만 장망단자(長望單子)를 들여 낙점을 받도록 하였다. ○무오년(철종9, 1858)에는 별장무관(別掌務官)의 신병 때문에 개차(改差)해달라고 넌지시 아뢰었다. ○근래에는 개차한 일을 초기하였다
〔頭註〕 排設物種, 並前期, 各其司官員領納, 提調監捧
〔두주〕 산실청을 배설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기일에 앞서 각 해당 관청의 관원들이 가지고 와서 들이고, 제조가 봉납하는 것을 감독한다
〔頭註〕 禁忌方單子, 設廳命下後, 依例入之, 而逐月改付標以入
〔두주〕 금기하는 방향을 기록한 단자는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 규례에 따라 들이고, 매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에 찌를 붙여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