設廳擇日命下後 |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
設廳擇日命下後, 卽令日官推擇後, 草記.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오면 즉시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날짜를 계산하여 택하라고 한 뒤에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捲草官, 政官牌招, 差出. 筵奏或草記. ○甲戌 診候日入侍時, 筵禀
○권초관은 인사 담당자인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차출한다. 연석에서 아뢰거나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는 진후(診候)하는 날에 입시하여 연석에서 아뢰었다
○提調, 間四日問安擇日命下日爲始, 醫官醫女, 間三日問安護産官, 落點日爲始, 醫女, 啓目日爲始, 而朔望日, 則別問安, 而排設後, 直宿提調及醫官醫女, 逐日問安間四日, 間三日, 仍爲之, 禀定.
○제조는 4일 간격으로 문안하고 택일하라는 어명이 내려온 날부터 시작한다 의관과 의녀는 3일 간격으로 문안하되 호산관(護産官)은 낙점된 날부터 시작하고, 의녀는 계목(啓目)을 올린 날부터 시작하는데, 초하루와 보름에는 별도로 문안한다, 산실청을 배설(排設)한 뒤로는 ‘직숙 제조와 의관ㆍ의녀는 매일 문안 제조가 4일 간격으로 문안하고 의관과 의녀가 3일 간격으로 문안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하는 것을 품정(禀定)한다.
〔頭註〕 未蒙設廳之命, 而若先入診, 則醫女問安, 設廳命下前, 五日日次爲之事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입진(入診)해야 한다면 의녀가 문안하고, 산실청 설치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5일마다 하는 일차문안을 거행한다
〔頭註〕 設廳吉日, 若多則以某日某日俱吉云, 以何日擧行之意, 措辭
〔두주〕 산실청을 설치할 만한 길일이 많으면 ‘어느 날 어느 날이 모두 길하다고 하니 어느 날에 거행합니까?’라고 문장을 작성한다
〔頭註〕 捲草官有實病, 則陳疏遞改, 而有闕代, 令政院政官牌招, 開政差出草記
〔두주〕 권초관(捲草官)에게 실제로 병이 있으면 그를 체차(遞差)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 빈 자리를 채울 일이 있으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정관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차출해달라는 내용으로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頭註〕 輪直時, 入直提調, 雖逐日問安, 他提調, 間四日問安, 仍爲之
〔두주〕 윤직(輪直)할 때에 입직하게 된 제조는 비록 날마다 문안하지만, 다른 제조들은 4일 간격으로 문안하는 규례를 그대로 거행한다
〔頭註〕 世子嬪宮産室時, 設廳命下日, 三提調當宮問安, 醫官則當宮及世子宮問安
〔두주〕 세자빈궁의 산실청의 경우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날에 세 제조는 해당 궁에 문안하고 의관은 해당 궁과 세자궁에 문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