胎候傳敎後 |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敎)가 내려진 뒤
胎候傳敎後, 毋論月數多少, 禀請擇日診候擇日後, 以某日爲吉, 微禀, 當日來待, 亦微禀, 仍請前期三朔排設事. 若胎候不在多朔之時, 則追後限三朔前, 更爲禀請. ○世子嬪宮産室時, 凡口達書達, 世子宮亦皆入達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敎)가 내려진 뒤에는 달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날을 택하여 진후(診候)할 것을 품청(禀請)하고 날을 택한 뒤에 어느 날이 길한지 미품(微禀)1하고, 그 날이 되었을 때 와서 대령하는 것도 역시 미품한다, 이어서 산달 3개월 이전에 산실청을 배설(排設)할 것을 품청한다. 만약 태후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에 산달 석 달 이전을 기한으로 다시 품청한다.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에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뢸 때 모두 세자궁에도 역시 함께 아뢴다
〔頭註〕 胎候傳敎後, 舊例則差備待令針藥醫女卽爲入診而, 十日一次入診
〔두주〕 태후에 대한 전교가 내려진 뒤에는, 예전의 규례에 따르면 차비대령(差備待令)하는 침의녀(針醫女)와 약의녀(藥醫女)가 즉시 입진하고 10일에 한 차례씩 입진하였다
〔頭註〕 胎候傳敎, 若承於三朔之內, 則卽請擇日排設, 而待批下, 諸般禀定, 仍卽爲之. ○近則某入侍時, 都提調, 以承候官或國舅所傳中宮殿胎候, 今爲多朔云云, 筵奏
〔두주〕 태후에 대한 전교를 만약 산달 3개월 이전에 받들면 즉시 날을 택하여 산실청을 배설(排設)할 것을 청한 뒤에 성상의 비답(批答)이 내려오길 기다려 제반 사항을 품정(禀定)하고 곧바로 행한다. ○근래에 아무개가 입시했을 때에 도제조가 ‘승후관(承候官) 혹은 국구(國舅)가 전한 내용으로서 중궁전의 태후가 지금 여러 달이 되었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미품(微禀):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아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