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室廳凡例 | 산실청범례

一. 産室官落點後, 凡草記, 皆以産室醫官以都提調提調意云云事.

하나. 산실청 담당 관원이 낙점된 이후에 간단한 보고서인 초기(草記)는 모두 ‘산실청 의관에 대하여 도제조(都提調) 또는 제조(提調)의 의견이 어떠어떠하다’라는 형식으로 써서 올린다.

一. 提調直宿, 若不在排設日, 而待下敎之命, 則仍請醫官直宿, 醫官亦姑爲本院輪直之命, 則無逐日問安, 而只間三日問安, 依前爲之事. 凡問安, 提調口傳, 醫官詣差備單子, 醫女請色掌內人爲之

하나. 제조의 직숙(直宿)이 만약 산실청을 배설(排設)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의관의 직숙(直宿)을 청한다. 의관도 역시 잠시 내의원에서 윤직(輪直)하라는 어명을 수행할 때는 날마다 문안(問安)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사례처럼 단지 3일 간격으로 문안한다. 모든 문안에 대해서는 제조는 구두로 문안하고 의관은 차비문(差備門)에 나아가 단자(單子)를 올리며 의녀는 색장나인(色掌內人)에게 청하여 행한다

一, 中宮殿産室時, 症候與湯劑議定, 措辭於元啓辭中, 而世子嬪宮, 則元啓辭中, 不得問候措辭, 而別爲口啓, 移直時, 値本院日次問安, 則入直提調來參而兼行, 移設所當宮問安, 不得爲之事. 雖解娩後並直時, 移設所不得問安, 而本院元問安兼行. ○若値他殿宮症候問安時, 則以此時, 産室廳提調, 不可專在直所, 晝則往來藥房之意措辭草記

하나. 중궁전 산실청의 경우, 증세나 탕제에 대해 의논하여 확정한 내용을 계사(啓辭) 원본에 기술한다. 그러나 세자빈궁의 경우는 계사 원본에 문후(問候)에 대한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두로 아뢴다. 이직(移直)1할 때 5일마다 올리도록 규정된 내의원의 일차문안(日次問安)을 만나면 입직(入直)한 제조가 와서 참석하여 함께 행하고, 이설소(移設所)2에서의 당궁문안(當宮問安)3은 할 수 없다. 비록 분만한 뒤에 병직(並直)4할 때라도 이설소에서는 문안할 수 없고, 내의원에서 거행하는 원래 문안과 함께 거행한다. ○만약 다른 전궁(殿宮)에 대해 증후 문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러한 때에는 산실청 제조가 직숙하는 곳에만 전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 낮에는 약방에 왕래하겠다.’고 글을 꾸며 초기를 작성한다

一. 世子嬪宮産室時, 凡草記啓目書啓禀事, 世子宮亦皆入之, 而若事係承批發落者, 則待大朝批下後, 申達事. 啓曰則達曰, 啓目則申目, 啓達則申達, 凡達辭不書世子, 只嬪宮云云

하나.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 모든 초기(草記)와 계목(啓目)과 서계(書啓)로 아뢰는 일은 세자궁에도 동시에 써서 올리지만, 만약 성상의 비답(批答)을 받아 결정해야 할 사안이면 대조(大朝)의 비답이 내려진 뒤에 세자궁에 신달한다. 세자궁에 들일 문서를 작성할 때는 ‘계왈(啓曰)’은 ‘달왈(達曰)’로,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으로, ‘계달(啓達)’은 ‘신달(申達)’로 고쳐 쓴다. 세자궁에 올리는 모든 문서에는 ‘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지 ‘빈궁’이라고 쓴다

一. 直宿時, 擧動, 則提調一員留院事禀定, 而醫官書啓, 傳于隨駕所, 入啓事. 輪直及並直時, 毋論京內京外擧動, 依例入禀, 而或有轎前承候時禀之, 或有輿前承候時, 以直宿時提調一員留直所, 故臣留院之意, 仰達

하나. 직숙할 때 성상께서 거둥(擧動)하시면 제조 1원을 내의원에 남기겠다고 품정(禀定)하고, 의관의 서계(書啓)는 어가(御駕)가 계신 곳에 전하여 입계한다. 윤직(輪直) 혹은 병직(並直)할 때는 성상께서 도성 안에서 거둥하시든 밖에서 거둥하시든 막론하고 규례에 따라 아뢰되, 어가 앞에서 문후를 여쭐 때 아뢰게 되거나 수레 앞에서 문후를 여쭙게 되면 ‘직숙 때문에 제조 1원이 직소(直所)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신이 내의원에 남겠습니다.’라고 아뢴다

〔頭註〕 戊午直宿時, 永禧殿擧動前日, 副提調以司謁, 明日動駕時, 提調一員, 當留直所矣, 何提調留院事入禀, 而提調留院事下敎

〔두주〕 무오년(철종9, 1858) 직숙(直宿)할 때에 성상께서 영희전(永禧殿)에 거둥하시기 전날 부제조가 사알(司謁)을 통해 ‘내일 거둥하실 때 제조 1원을 직소에 남겨야 합니다. 어떤 제조를 내의원에 남길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제조를 내의원에 남기라고 하교하셨다

〔頭註〕 乙亥直宿時, 以司謁, 今日親行望拜禮時, 提調副提調, 當爲進參, 而本院守直, 何以爲之事入禀, 而口傳下敎于政院曰, 提調進去, 副提調守直

〔두주〕 을해년(고종12, 1875) 직숙할 때에 사알(司謁)을 통해 ‘성상께서 오늘 망배례(望拜禮)를 직접 거행하실 때 제조와 부제조가 마땅히 나아가 참석해야 하니, 내의원에서 수직(守直)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구전(口傳)으로 승정원에 ‘제조가 참석하고 부제조는 수직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셨다

一. 提調輪直日, 不拘日次, 當殿別問安事. 並直初日同. ○醫官同

하나. 제조가 윤직(輪直)하는 날에는 일차문안(日次問安)5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전궁에 별도로 문안을 행한다. 병직(並直)하는 첫날도 마찬가지이다. ○의관도 같다

一. 解娩後七日內入直, 不得交替事. 待令醫女, 自解娩後, 至三七日, 逐日三時問安, 諸醫女, 只朝問安後出退

하나. 분만한 뒤 7일 이내의 입직은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없다. 대령의녀(待令醫女)는 분만 이후로 삼칠일까지 매일 아침ㆍ점심ㆍ저녁으로 세 번 문안하고, 나머지 의녀들은 아침 문안만 올린 후 물러난다

一. 産圖三件, 催生符三件, 以朱砂印出, 借地法三件, 以朱砂書之, 而字樣如綱目小字大, 安産室吉方三件, 藏胎衣吉方三件, 並朱砂書之, 而如産圖字樣大, 二十四方位紙, 方面以朱砂各書一字, 字樣如産圖字書之事.

하나. 산도(産圖) 3건과 최생부(催生符) 3건은 주사(朱砂)로 찍어내고, 차지법(借地法) 3건은 주사로 쓰되 글자의 모양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綱)》의 작은 글자 크기로 한다. 안산실길방(安産室吉方) 3건과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 3건도 모두 주사로 쓰되 산도의 글자 모양과 크기로 한다. 이십사방위지(二十四方位紙)는 방면(方面)에 주사로 각각 한 글자씩 쓰되 글자의 모양은 산도의 글자처럼 한다.

一. 剪邊空石長參尺玖寸, 廣壹尺柒寸造來事. 凡尺用鍮尺

하나. 가장자리를 잘라 낸 빈 가마니 길이 3척 9촌, 넓이 1척 7촌를 만들어 온다. 모든 자는 유척(鍮尺)을 사용한다

一. 捲草函長壹尺捌寸伍分, 廣壹尺, 高肆寸參分, 全漆, 內塗紅紬造來事.

하나. 권초함(捲草函) 길이 1척 8촌 5푼, 넓이 1척, 높이 4촌 3푼. 전체를 옻칠하고 안쪽에는 붉은 비단을 바른다을 만들어 온다.

一. 命絹十疋每疋貳拾捌尺, ○紅紬袱褁, 命紬十疋每疋參拾伍尺. ○紅紬袱褁, 命白絲十斤入盛白苧帒. ○紅紬袱褁, 命正銀一百兩紅紬付綿甲袱褁. ○入盛紅假函, 命白米一百斗分作拾帒, 入盛白木帒來納, 而捲草祭設行日, 自移設所, 又爲入盛白苧帒封褁, 鍮燭臺一雙, 鍮香爐一坐, 鍮香盒一坐, 全漆函一坐各其司官員, 臣謹封, 前期一日, 躬親進排, 三提調會同監捧後, 各其司官員, 更書臣謹封, 奉置于移設所事.

하나. 명견(命絹) 10필 매 필은 28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주(命紬) 10필 매 필은 35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백사(命白絲) 10근 흰 모시 포대에 넣는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정은(命正銀) 100냥 면갑(綿甲)을 덧댄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홍가함(紅假函)에 넣는다, 명백미(命白米) 100말 열 포대로 나누어 무명 포대에 넣어 들이고, 권초제(捲草祭)를 설행하는 날에 이설소에서 다시 하얀 모시 포대에 넣어 싸서 봉한다, 놋촛대 1쌍, 놋향로 1좌(坐), 놋향합 1좌, 전체를 옻칠한 함 1좌. 각 관청의 관원이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써서 정한 기한 하루 전에 몸소 진배(進排)한다 세 제조가 회동하여 감독한 후에 각 관청의 관원이 다시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쓰고 그 기물들을 이설소(移設所)에 옮겨 둔다.


  1. 이직(移直):장소를 옮겨 직숙한다는 뜻으로, 내의원이 아니라 차비문 근처에서 입직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설소(移設所):내의원의 숙직 장소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임시로 마련한 숙직 장소이다. ↩︎

  3. 당궁문안(當宮問安):해당 궁에 직접 나아가 문후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

  4. 병직(並直):내의원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함께 숙직하는 것. ↩︎

  5. 일차문안(日次問安):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문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