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朔料 | 달마다 받는 료
春等條一百三十七兩六錢六分內 蔘一兩重價八十兩. 剰條二十六兩六錢六分1, 他種價三十一兩.
醍醐湯私劑淸價十兩 今則無, 其代衣資條, 夏等五兩.
春等淸價二十兩, 秋等剩條二十六兩六錢六分.
秋等蔘八錢重價七十二兩.
秋等淸價十三兩. 煎藥私劑淸價十兩 今則無, 其代冬等衣資, 五兩.
봄 분기 항목 137냥 6전 6푼 안에서 인삼 1냥쭝 값 80냥, 잉조(剰條) 26냥 6전 6푼, 기타 종류의 값 31냥이다.
제호탕2을 사제(私劑)3할 때의 꿀 값 10냥 지금은 없어졌고, 그 대신에 옷감 항목으로 여름 분기에 5냥이다.
봄 분기의 꿀 값 20냥, 가을 분기의 잉조 26냥 6전 6푼.
가을 분기의 인삼 8돈쭝 값 72냥.
가을 분기의 꿀 값 13냥, 전약(煎藥)4을 사제 할 때의 꿀 값 10냥 지금은 없어졌고, 그 대신에 겨울 분기의 옷감 값으로 5냥이다.
炭價三兩, 十二朔驅價三十六兩.
六朔祿米七十二斗, 六朔料米五十四斗,
間朔六朔米三十六斗 作石十石十二斗.
六朔祿太三十斗,
六朔料太十八斗 作石三石三斗.
十二朔壯紙代十四兩四錢 輪差. 今無.
每年正月米五石內 三石久任內. 半石價一兩五錢. 二石輪差.
숯값은 3냥, 열두 달 구가(驅價)5 36냥.
여섯 달 녹미(祿米, 녹으로 받는 쌀) 72말, 여섯 달 요미(料米) 54말.
한 달씩 걸러 여섯 달 쌀 36말 섬으로 하면 10섬 12말이다.6
여섯 달 녹태(祿太, 녹으로 받는 콩) 30말,
여섯 달 요태(料太) 18말 섬으로 하면 3섬 3말이다.
열두 달 장지(壯紙)를 대신하여 14냥 4전 돌아가면서 차임(差任)한다. 지금은 없다.
해마다 정월에 받는 쌀 5섬 안에서 3섬은 구임 안에서이다. 반 섬 값은 1냥 5전이다. 2섬은 교대로 차임한다.
篩子一介 正月出,
春柴六同,
秋柴六同,
益元散代文六錢 今無,
唐米ㆍ太, 合代八錢,
歲饌錢八兩,
陳艾十級內 大五, 小五.
체 1개 정월에 낸다.
봄 땔나무 6동,
가을 땔나무 6동, 익원산7을 대신하는 돈 6전 지금은 없다,
수수쌀과 콩을 합하여 대신하는 8전,
세찬전 8냥,
묵은 쑥 10두름 안에서 큰 것 5두름, 작은 것 5두름이다.
分:원본에는 ‘卜’으로 되어있지만 ‘分’으로 수정했다. ↩︎
제호탕:《내의원식례》 〈연례진상〉을 보면 해마다 5월 5일에 내의원에서 진상한다. ↩︎
《실록》 세종 22년(1440) 11월 22일 기사에 도성의 전의감, 혜민국(혜민서의 전신), 의정부, 육조(六曹)와 외방 감사(監司) 외에는 사제(私劑)를 금하였다. 의사(醫司)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면 그 성분과 함량을 믿을 수 없기에 행한 조치였다. 여러 관청에서는 만들어진 환약 등은 갖추어 두었다가, 민간에 팔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제(私劑)라 한다. 즉 사제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경우 뿐 아니라, 관청에서 만들어졌어도 본래의 목적인 왕실과 관인(官人)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지칭된다. ↩︎
전약(煎藥):《내의원식례》 〈연례진상〉을 보면 해마다 동짓날에 내의원에서 진상한다. ↩︎
구가(驅價):벼슬아치가 사사로 부리는 하인에게 봉록 외에 더 주던 돈이나 물품이다. ↩︎
1섬은 15말이다. 앞부분의 합계가 162말이므로 10섬 12말이 된다. ↩︎
익원산:《내의원식례》 〈연례제조〉를 보면 해마다 5월에 내의원에서 제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