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朔料 | 달마다 받는 료
官廳. 糯米二石三斗 十月定價, 太九斗, 牟六升, 甘醬一斗代二錢,
艮醬三升代九分, 眞油一升代三錢, 法油一升代二錢,
白蝦三升代九分, 民魚一尾代三錢, 石魚二束代三錢,
生鷄二首代六錢, 饌價二兩.
관청(강화부)의 경우: 찹쌀 2섬 3말 10월에 값을 정한다, 콩 9말, 보리 6되, 감장(甘醬) 1말을 대신하는 2전,
간장 3되를 대신하는 9푼, 참기름 1되를 대신하는 3전, 들기름 1되를 대신하는 2전,
쌀새우 3되를 대신하는 9푼, 민어 1마리를 대신하는 3전, 조기 2속을 대신하는 3전,
생닭 2마리를 대신하는 6전, 반찬 값 2냥.
工庫. 筆一柄代五分, 墨一丁代五分, 白紙一束代二錢.
공고(工庫)의 경우: 붓 1자루를 대신하는 5푼, 먹 1정을 대신하는 5푼, 백지 1속을 대신하는 2전.
兵庫. 房柴三十束, 炭三斗 在營時哛.
병고(兵庫)의 경우: 방시(房柴) 30속, 숯 3말 영(營)에 있을 때뿐이다.
官廳. 燻太一石 前例, 以太一石出給, 傳燈寺僧, 五月, 以燻造一石捧上, 或捧以代錢.
관청의 경우: 메주콩 1섬 전례에는 콩 1섬을 출급하여, 전등사(傳燈寺)의 승려가 5월에 메주로 만든 1섬으로 봉상하거나 대전으로 봉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