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送 | 의송
云云. 矣身1方以北兵營審藥擧行, 而進上鹿茸價並駄價, 以二百二十兩, 已有所定式行會, 則外此京各司所納, 與封餘段置2, 宜無異同, 而應封各邑, 或有二百兩備給者, 或有一百兩備給處, 各邑納錢, 多寡不同, 則畢竟狼狽, 勢所必至是乯遣, 且北關非用錢之地, 各邑勢將以穀以布間, 運置南關辦錢, 其出穀出布一也, 少益於邑民, 利反於中間是乎所3, 當此大更張之日, 如無一定之式, 則莫重貢獻, 難免其生梗是乎等以4, 玆敢據實仰訴爲去乎5, 伏乞洞燭敎是6後, 以布者, 依例以布運給, 自前以穀之邑, 則依例以穀運給之意, 特爲行關于各邑, 以爲無弊上納之地云云.
……저는 바야흐로 북병영 심약이 거행하면서 진상 녹용 값은 태가(駄價)와 합쳐 220냥으로 이미 정식을 삼은 바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한즉 이 밖의 경각사(京各司)에 납부하는 것과 봉여도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봉입해야 하는 각 고을이 혹은 200냥을 비급(備給)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100냥을 비급하는 경우도 있어 각 고을에서 납부하는 돈의 수량이 같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필경에 낭패를 볼 것이 형세상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북관(함경도 북부지역)은 돈으로 납부하는 지역이 아니기에 각 고을이 장차 곡물이나 삼베나 간에 남관(南關)으로 옮겨 놓아 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니 곡물을 내나 삼베를 내나 똑같아 고을 백성에게 조금 이익이 되더라도7 그 이익이 중간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개혁하는 때를 만나 만일 일정한 정식이 없다면 더없이 중요한 공헌(貢獻)8이 생경하게 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감히 실상에 의거하여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통촉하신 뒤에, 삼베로 내던 곳은 전례에 따라 삼베로 운급(運給)하고, 이전부터 곡물로 내던 고을은 전례에 따라 곡물로 운급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각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폐단 없이 상납하도록 해 주소서.……
議送. 題, 封餘ㆍ及京各司納之, 從前百兩定式者, 今以元貢之爲二百兩9, 並責二數者, 殊非救弊之本意也. 然以穀以布間給者, 欲以本色推索, 亦或無恠. 故穩城ㆍ慶源之報, 有題送者矣. 假令米爲百石, 則百石之中, 計除輸運雜費, 以除民役, 以其餘數, 運于鏡城, 可謂兩便, 依此爲之, 告于兵營, 施以宜當向事10.
의송(議送)11. 제사(題辭, 판결문)에 봉여 및 경각사에 납부할 때 이제까지 100냥으로 정식을 삼은 것을 지금 원공(元貢)을 200냥으로 하고 아울러 두 가지 수량으로 책임을 지우니 폐해를 바로잡자는 본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곡물이나 삼베나 간에 비급하는 것은 본색으로 추색(推索)하려고 하는 것이니 혹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성과 경원의 보고에 제사를 써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쌀 100섬이라면 100섬 중에 헤아려 수운(輸運) 잡비를 제외하여 민역12을 덜어주고 그 나머지 수효를 가지고 경성에 운반한다면 둘 다 편리하다고 이를 만하니, 이에 따라 행하되 병영(兵營)에 고하여 마땅히 시행할 일입니다.
矣身:’矣身’은 이두로 ‘의몸’의 뜻으로 나, 자신, 본인이라는 말이다. ↩︎
段置:’段置’는 이두로서 ‘딴두’의 뜻으로 ‘도’의 힘준 말이다. ↩︎
是乎所:’是乎所’는 이두로서 ‘이온바’의 뜻이다. ↩︎
是乎等以:’是乎等以’는 이두로서 ‘이온들로’의 뜻이다. ↩︎
爲去乎:’爲去乎’는 이두로서 ‘~하오니, ~하거든’의 뜻이다. ↩︎
敎是:’敎是’는 이두로서 ‘이시~’의 뜻으로 앞 말을 존칭하는 뜻이다. ↩︎
곡식과 삼베 중 더 싼 것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이다. ↩︎
공헌(貢獻):공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다. ↩︎
兩:원본에는 ‘兩’이 탈락되어있다. ↩︎
向事:’向事’는 이두로서 ‘~할 일’의 뜻이다. ↩︎
의송(議送):백성이 고을 사또에게 소(訴)를 제기했다가 패소를 당한 뒤에 관찰사에게 상소하는 일을 지칭한다. 상소 과정 중에 해당 고을을 거치면서 덧붙인 내용이다. ↩︎
민역:백성이 부담하는 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