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營下人等行下 | 본영 하인 등의 행하
隨廳妓生二兩 若非房隨廳, 全無, 及唱等一兩, 使令等一兩,
宣化堂通引一兩, 茶母等一錢, 房子等一錢 十月令兺, 行下.
陪吏二名三錢, 裨將廳通引三錢, 都房子每名一錢式 合六錢,
藥直四名一兩, 藥庫下典二錢, 陪使令三錢,
該食母二錢 三ㆍ十月令兩次, 行下.
수청기생 2냥 만일 방 수청이 아니면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급창 등 1냥, 사령 등 1냥,
선화당 통인 1냥, 다모 등 1전, 방자 등 1전 10월령 뿐의 행하이다.1
배리 2명 3전, 비장청 통인 3전, 도방자 1명당 1전씩 합계 6전이다.2,
약지기 4명 1냥, 약고 하전 2전, 배사령 3전,
모든 식모 2전 3월과 10월 두 차례의 행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