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ㆍ七月令進上時內局例情記 | 정월과 7월령 진상 때 내국의 예정(例情) 기록1

兩次.

두 차례이다.

綿紬一疋, 墨靴一部代文二兩, 西草二斤,
唐鞋一部代文一兩二錢, 閩干一斤代文四錢五分,
砂糖一元代文二錢. 上令監ㆍ上掌務同. 唐鞋一部, 西草二斤. 下掌務官.
綿紬二疋, 履價二兩, 西草二斤, 草匣二介 代文二錢. 藥色書員二人.
履價二兩, 西草二斤, 草匣二介 掌務書員二人. 2

명주 1필, 묵화(墨靴) 1부를 대신하는 돈 2냥, 서초(西草) 2근,
당혜(唐鞋) 1부를 대신하는 돈 1냥 2전, 모기장 1근을 대신하는 돈 4전 5푼,
사탕 1알을 대신하는 돈 2전 상영감과 상장무관이 동일하다. 당혜 1부, 서초 2근 하장문관.
명주 2필, 짚신 값 2냥, 서초 2근, 담배쌈지 2개 대신하는 돈 2전이다. 약색서원 2인.
짚신 값 2냥, 서초 2근, 담배쌈지 2개 장무서원 2인.


  1. 1월과 7월은 대령이다. ↩︎

  2. 마지막 문장은 중복된 연문(衍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