鹿茸捧上秩 | 녹용의 봉상1에 대한 질

正七月.

정월과 7월이다. 2

順川一對一百兩, 殷山一對一百兩, 成川一對一百兩,
价川一對一百兩, 朔州一對一百兩
春秋兩等, 各五百兩式, 作紙捧上矣, 辛丑二對權減. 正ㆍ七月兩等, 四百兩式捧納, 每等四對式, 京貿進上.

순천 1대 값 100냥, 은산 1대 값 100냥, 성천 1대 값 100냥,
개천 1대 값 100냥, 삭주 1대 값 100냥이다
봄ㆍ가을 두 분기마다 500냥씩 작지 봉상하였는데, 신축년(1841, 헌종 7)3에 2대를 임시로 줄였다. 정월과 7월 두 분기에 400냥씩 봉납하는데, 분기마다 4대씩 도성에서 사서 진상한다.


  1. 봉상:’받자’로 음훈 되는 이두 표현은 회계의 경우이다. 그 때의 경우 자산 정도의 뜻이다. 여기서는 공물 등의 진상을 의미한다. ↩︎

  2.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를 보면 평안병영은 1월과 7월에 녹용 5대씩을 진상했다. 평안병영은 1월과 7월이 대령이며 소령은 따로 없다. ↩︎

  3. 《승정원일기》 헌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나온다. 이 때 함경도의 녹용 진상분도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