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遞等錢, 三十五兩內, 驍尉一兩, 通引ㆍ食婢, 各一錢出給. 會計所.
체등전 35냥 안에서 효위 1냥, 통인과 식비마다 1전씩 내어준다. 회계소에서 한다.
延命後, 下人帖下. 都房子一兩, 水尺四名四錢,
殿庭典隸1二人一兩, 四學堂驍尉四名八錢,
營典隷二人一兩, 四學堂通引四人四錢,
敎諭書土官五錢, 四學堂食婢五名五錢,
擧動土官五錢, 陪持二十名一兩, 殿直ㆍ樂工五錢,
以上合七兩六錢.
연명(延命)2한 뒤 하인에게 주는 체하: 도방자 1냥, 수척3 4명 4전,
전정 전례 2인 1냥, 사학당 효위 4명 8전,
영(營) 전례 2인 1냥, 사학당 통인 4인 4전,
교유서4 토관5 5전, 사학당 식비 5명 5전,
거동 토관 5전, 배지 20명 1냥, 전지기와 악공 5전,
이상 합계 7냥 6전이다.
本堂下人等朔料上下.
驍慰一名, 每朔小米三斗, 眞魚二尾 代文一錢式. 十二朔合小米二石六斗, 眞魚二十四尾, 代文一兩二錢.
食婢二名, 每朔小米一斗, 眞魚一尾 在任時兺上下.
본당 하인 등에 대한 삭료의 지급:
효위 1명은 달마다 좁쌀 3말, 준치 2마리 대신하는 돈은 1전씩이다. 12달 합계 좁쌀 2섬 6말, 준치 24마리로, 대신하는 돈은 1냥 2전이다.
식비 2명은 달마다 좁쌀 1말, 준치 1마리 재임(在任) 때에만 지급한다.
本堂下人等歲時帖下.
驍慰, 大米一斗, 黃肉一斤.
通引, 大米五升, 黃肉一斤.
水尺, 小米一斗, 黃肉一斤.
營待發軍, 小米一斗, 黃肉一斤.
食婢, 小米五升, 黃肉一斤.
馬夫, 小米一斗, 黃肉一斤 此六名, 曆書ㆍ節扇亦分給.
본당 하인 등에 대한 세시의 체하:
효위는 쌀 1말, 소고기 1근이다.
통인은 쌀 5되, 소고기 1근이다.
수척은 좁쌀 1말, 소고기 1근이다.
영대발군(營待發軍)은 좁쌀 1말, 소고기 1근이다.
식비는 좁쌀 5되, 소고기 1근이다.
마부는 좁쌀 1말과 소고기 1근이다 이 6명에게는 역서(曆書)와 절선(節扇)도 분급한다.
遞歸時, 刷馬一匹, 以遠邑發關, 則三十八兩代納 若近邑發關, 則不及此數.
체직되어 돌아갈 때 쇄마 1필인데, 먼 고을에서 관문(關文)을 보냈다면 38냥을 대신 납부한다 만약 가까운 고을에서 관문을 보냈다면 이런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
藥庫. 鹿角代綿紬二疋, 代文七兩.
例納錢四十兩 正月.
七月令, 例納錢, 四十七兩 正月ㆍ七月兩令, 藥庫屬例下者, 爲四十七兩式, 而以藥庫所納者計給.
약고의 경우: 녹각 대신의 명주 2필을 대신하는 돈 7냥,
예납전 40냥 정월령.
7월령 예납전 47냥 정월ㆍ7월 두 령에 약고의 소속원에게 예하(例下)하는 것이 47냥씩인데 약고에서 들이는 것으로 셈하여 준다.
正七月. 進上時, 白紙 或十束, 或五束, 草席, 繩索, 樻, 鎖子等 自本府備納, 而一件, 上來時持來, 一件, 七月進上時上來, 而七月則又有紫草茸樻一坐.
上京時雇馬一匹代文九兩.
정월과 7월.6 진상 때의 백지 10속이거나 5속이다, 풀방석, 노끈, 궤, 자물쇠 등 본부에서 갖추어 들이는데 1건은 올라올 때 가지고 오고 1건은 7월 진상 때 올라온다. 그런데 7월에는 자초용 궤 1좌가 더 있다.
상경 때의 고마7 1필을 대신하는 돈 9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