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光三年三月 日, 鏡城府進上鹿茸代錢節目. 癸未. | 도광 3년(1823, 순조23) 3월 모일 함경도 경성부(鏡城府)의 진상 녹용의 대전에 대한 절목. 계미년.

右節目爲永久遵行事. 楊橘荊龜, 載於<禹貢>, 漆魚越雉, 著於周制. 今此進上鹿茸, 卽<禹貢>周制之遺規也. 始以土貢, 各自本邑, 擇其眞品, 封進受價矣. 法久弊生, 元價不足, 無以當納, 各自該邑, 從長變通, 或布或穀添給, 營邸與審藥, 相議封進, 而弊日益滋, 莫可矯救, 至有先朝辛未定式, 鹿茸每對, 元會減一百兩ㆍ駄價十八兩外, 無敢以添價斂民之意, 行會施行是如尼[^9], 曾未幾何, 審藥操縱之弊, 營邸漁利之習, 轉轉層加, 至於會寧而極矣. 自巡營特軫, 爲弊源講定矯救之策, 論啓蒙允, 發關各邑, 代錢與本色間, 廣詢便否矣. 節到使[^10]關內, 卽見各邑所報, 則代錢直納, 皆爲便宜是如, 一辭同然. 可見列邑詢謀僉同, 代錢一欵, 別無留難乙仍于, 今爲始玆[^11], 以代錢則[^12]納之意, 停當發關爲去乎[^13]. 須悉此意, 每對二百兩代錢, 三月內納于巡兵營爲乎矣[^14], 如是酌定之後, 各邑之穀布間出給營邸與差人之謬例, 一切革罷, 直自該邑, 從便辦錢, 直納于巡兵營審藥, 俾除科外濫斂之弊, 則本色點退ㆍ臨時窘急之患, 價穀濫下ㆍ從中漁利之習, 運穀載船ㆍ無價遠輸之弊, 可以次第蘇革, 公私[^15]幸甚是在果[^16].

이상의 절목은 영구하게 준행할 일입니다. 양(楊) 지방의 귤(橘)과 형 지방의 거북이는 〈우공(禹貢)〉1에 실려 있고, 칠수의 물고기2와 월상씨3의 꿩은 주나라의 제도에 보입니다. 지금 이 진상 녹용은 〈우공〉과 주나라 제도의 남겨진 규례입니다. 처음에는 토공으로 각자 본읍에서 그 진품을 간택하여 봉진하고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오래되면서 폐단이 생겨나 원래의 값으로는 부족해져서 맞추어 바칠 수가 없게 되자, 제각각 해당 읍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통하여 삼베 혹은 곡식을 더 주어 영저(營邸)4에서 심약(審藥)과 함께 상의하여 봉진하였습니다만, 폐단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조(先朝)[영조]의 신미년(1751, 영조 27) 정식에서 녹용 1대마다 원회감(元會減)5 100냥, 태가(駄價) 18냥 외에는 감히 값을 더하여 백성들에게 거두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 알려 시행하는 데 이르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약이 마음대로 다루는 폐단과 영저(營邸)에서 이익을 꾀하는 습속이 점점 갈수록 층층이 쌓이다가 회령(會寧)의 일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감영6에서 특별히 헤아려 폐해의 근원에 대해 바로잡을 대책을 강정(講定)하고 논계(論啓)하여 윤허를 얻고 나서 각 고을에 관문을 보내 대전(代錢)과 본색(本色) 중에 어떤 방법이 편한지 널리 물었습니다. 지금 도착한 관문에서 각 고을에서 보고한 바를 방금 살펴본즉, 대전(代錢)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다들 편리하다고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었습니다. 고을들에 상의한 내용이 모두 같음을 알 수가 있으니 대전이라는 한 조목은 주저하거나 어려워할 것이 별로 없으므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대전을 직접 납부하도록 합당하게 처리하여 관문을 보냅니다. 반드시 이러한 뜻을 잘 알고서 녹용 1대당 200냥의 대전(代錢)을 3월 안에 감영과 병영에 들이도록 하되, 이렇게 결정한 뒤에는 각 고을들에서 곡식이나 삼베 간에 영저(營邸)와 차인(差人)에게 내주는 잘못된 규례를 일체 혁파하고 곧바로 해당 고을에서 편의대로 돈을 마련하여 감영과 병영의 심약에게 직접 납부하여 조목 외로 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제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색7을 점퇴8하여 임시로 군색해지는 문제와 곡물 값을 함부로 후려쳐 그 가운데서 이익을 꾀하는 습속과 곡식을 운송하느라 배에 싣고 대가 없이 멀리 수송하는 폐단이 차례대로 회복되고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니 공사(公私) 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今則營邸旣不替受, 列邑自當直納, 原價二百兩外, 更無駄運之費, 則駄與換間, 許多浮費, 在所當念󰜄除良9, 事係所重. 如是變通者, 蓋出除弊從便之地, 而今於新式之初, 不思來頭之掣碍, 有非俱便之道, 駄價如是磨鍊是如乎10, 每百兩駄價, 巡營納邑段, 七十兩式, 添給爲乎矣11, 定例之初, 列邑必也牢確定制, 嚴立科條, 期於夬祛冗費, 然後可有變通之實效. 苟或失之照檢, 因循舊套, 穀布之費, 與前一般, 則顧安有啓聞定奪之意哉. 辦錢輸納之際, 十分操切, 分明稱停, 無或濫觴爲旀12, 麝香熊膽等屬, 或有一體代錢之請13, 而此則旣啓聞之事, 有難硬定, 聞于審藥, 本色與代錢間, 相議折定, 非營所可定者者14, 知悉擧行爲旀, 諸條後錄, 知委惕念奉行. 成節目三件反貼, 一置巡營, 一置兵營, 一置本府, 以爲遵行之地向事15. 三月內備納事.

지금에는 영저에서 이미 대신 받지 않고 고을들이 따로 직접 납부를 맡아 원래 값 200냥 외에 다시 운반하는 비용이 없으니, 운반하고 교대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허다한 부비(浮費)는 마땅히 감안해야 할 뿐더러 중요한 일에 관련됩니다. 이와 같이 변통하는 것은 대개 폐단을 없애고 편리하게 해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 새로운 정식을 시행하는 초기에 앞으로 닥칠 장애를 생각하지 않음에 모두가 편한 방도가 아닌 점이 있어 태가를 이처럼 마련합니다. 100냥당 태가를 감영에 들이는 고을은 70냥씩 더 지급하되, 규례를 정한 처음에 고을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제도를 정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세워서 쓸데없는 비용을 확실히 없애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이런 뒤에야 변통의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혹여라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옛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쌀과 삼베로 내는 비용이 이전과 똑같다면 도리어 어디에 이 사안을 보고하여 결정한 뜻이 있겠습니까. 돈을 마련하고 운송하여 들일 때 충분히 단속하고 분명히 헤아려서 혹여라도 지나침이 없도록 하며, 사향, 웅담 등속을 혹여 함께 대전해 달라는 청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미 보고한 일인지라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심약에게 보고하여 본색과 대전 중에서 상의하여 절정(折定)16할 것이요 감영에서 정할 것이 아니니 그리 알고 거행하며, 여러 조문은 뒤에 수록하니 통지하고 깊이 유념하여 봉행해야 합니다. 절목 세 건을 만들어 번첩(反貼)17하니, 하나는 감영에 두고 하나는 병영(兵營)에 두고 하나는 본부(종성부)에 두어 준행할 일입니다. 3월 안으로 비납(갖추어서 상납)할 일입니다.


  1. 〈우공(禹貢)〉:《서경(書經)》의 편명으로 은나라 이전 하(夏)를 세운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고 천하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우왕이 순임금의 명을 받들어 치수에 성공한 뒤에 천하를 아홉 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양과 형은 그 아홉 지방의 하나이다. 이를 우공구주(禹貢九州)라 한다. 〈우공〉에서는 우공구주의 지리와 물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2. 칠수의 물고기:《시경》 〈주송(周頌)〉에서 ‘猗與漆沮 潛有多魚 … 중략 … 以亨以祀 以介景福’라 하여 저수와 칠수의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나라 사당에 제사 지내던 일을 말한다. ↩︎

  3. 월상씨:고대 중국 남쪽의 나라이다. 먼길에서 와서 조공하니 성왕과 주공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한다. ↩︎

  4. 영저(營邸):감영에 딸려 각 군현과 감영의 연락을 취하는 장소이다. ↩︎

  5. 원회감(元會減):관사에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원래 소용되는 액수이다. 회감은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

  6. 감영:순영의 뜻은 감사가 공무를 보던 관아이다. 여기서는 감영의 뜻으로 쓰였다. ↩︎

  7. 본색:본색(本色)은 조세를 거둠에 있어 본래 종류대로 거두는 것을 지칭한다. 돈으로 바꾸게 되면 절색(絶色)이라 부른다. ↩︎

  8. 점퇴:점퇴(點退)는 받은 물건을 조사하여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물리침을 말한다. 점퇴는 해당 관청의 고지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졌는데, 점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정해진 양보다 많이 거두어 올리는 폐단도 생겨나거나 웃돈을 주어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

  9. 󰜄除良:이두 표현으로 ‘뿐더러’의 뜻 ↩︎

  10. 是如乎:이두 표현으로 ‘~하므로’의 뜻이다. ↩︎

  11. 爲乎矣:이두 표현으로 ‘하되’의 뜻이다. ↩︎

  12. 爲旀:이두로서 ‘~하며’의 뜻이다. ↩︎

  13. 請:원문은 ‘淸’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

  14. 者:뒤의 ‘者’는 연문으로 보인다. ↩︎

  15. 向事:’向事’란 이두로서 ‘~할 일’의 뜻 ↩︎

  16. 절정(折定):어떤 물건 대신으로 다른 물건을 받을 적에 알맞게 셈을 쳐서 그에 상당한 값이나 수량을 정하는 것이다. ↩︎

  17. 번첩(反貼):결제 라인의 하급 관원이나 기관이 관련 상급 관원이나 기관으로 공문서를 보내어 검토와 허락을 받는 일 또는 관련 상급 관원이나 기관이 검토하고 허락하여 다시 그 상위의 관련 기관이나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일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