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朔料布帙 |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
營庫. 大米一石代錢五兩八錢.
稷二石代錢一兩六錢.
赤豆二斗代錢四錢二分六里六毫 每年十月折價, 從市直.
朔布二疋代文四兩. 饌價三兩. 鹽六斗代文六錢.
淸醬五升代文一錢. 甘醬一斗代文五分.
大口三尾代文四錢五分. 北魚三十尾代文一錢八分七里.
加魚三十尾代文二錢二分五里.
法油三升代文三錢. 南草三十兩代文五錢八分.
영고의 경우: 쌀 1섬을 대신하는 돈 5냥 8전.
기장 2섬을 대신하는 돈 1냥 6전.
팥 2말을 대신하는 돈 4전 2푼 6리 6호 해마다 10월에 물건 값을 정하는데 시장 가격에 따른다.1
삭포(朔布) 2필을 대신하는 돈 4냥. 반찬값 3냥. 소금 6말을 대신하는 돈 6전.
청장(淸醬) 5되를 대신하는 돈 1전, 감장(甘醬) 1말을 대신하는 돈 5푼.
대구 3마리를 대신하는 돈 4전 5푼, 북어 30마리를 대신하는 돈 1전 8푼 7리.
가자미 30마리를 대신하는 돈 2전 2푼 5리.
들기름 3되를 대신하는 돈 3전. 담배 30냥을 대신하는 돈 5전 8푼이다.
禮庫. 眞油一升代文三錢. 鷄三數代文三錢 五六月以軟鷄六數式.
예고의 경우: 참기름 1되를 대신하는 돈 3전. 닭 3마리를 대신하는 돈 3전 5, 6월에는 영계 6마리씩이다.
都務司. 柴六十束 作小一百八十丹, 代文一兩八錢.
炭六斗代文一錢二分.
炬二十柄 前或三十柄, 代文二錢 吏房納.
도무사의 경우: 땔나무 60속 작게 만들면 180단이다.2을 대신하는 돈 1냥 8전.
숯 6말을 대신하는 돈 1냥 2푼.
홰 20자루 과거에는 서른 자루이기도 했다.를 대신하는 돈 2돈 이방이 들인다.
紙庫. 白紙一束代文二錢. 黃簡三十幅代文二錢一分.
黃筆一柄代文五分. 眞墨一丁代文五分.
지고의 경우: 백지(白紙) 1속을 대신하는 돈 2전. 황간지 30폭을 대신하는 돈 2전 1푼.
황모필 1자루를 대신하는 돈 5푼. 참먹 1정을 대신하는 돈 5푼.
糧餉庫. 四等衣資 每等十四兩式, 合五十六兩. 四孟朔.
양향고의 경우: 네 분기의 옷감 분기마다 14냥씩이니 합계 56냥이다. 네 계절의 첫 달에 낸다.
草監. 馬草代文三兩式.
초감의 경우: 말먹이 풀을 대신하는 돈 3냥씩.
本府東倉. 奴料田米 大月十二斗, 小月十一斗六升, 從市直, 詳定三兩.
馬太六斗 小月減二升, 自四月望後至九月先望, 每日一升, 從市直, 詳定一兩五錢.
空石十五立式代文七分 東倉納. 每朔合二十三兩五錢四分八里六毫, 合二百八十二兩五錢八分三里二毫.
본부 동창의 경우: 노료 밭벼쌀대삭은 12말, 소삭은 11말 6되이다.은 시장 가격에 따라 상정가(詳定價) 3냥.
말먹이 콩 6되 소삭은 2되를 줄이고 4월 보름 뒤부터 9월 보름 앞까지 날마다 1되씩이다.는 시장 가격에 따라 상정가(詳定價) 1냥 5전.
빈 가마니 15닢씩을 대신하는 돈 7푼 동창에서 들인다. 달마다 합계 23냥 5전 4푼 8리 6호로, 도합 282냥 5전 8푼 3리 2호이다.
本府工庫. 白席四立 正月二立, 七月二立, 每立代文四錢式.
본부 공고의 경우: 흰 자리 4닢 정월에 2닢, 7월에 2닢이다.을 닢당 대신하는 돈은 4전씩이다.
冬至. 白米五升, 赤豆五升, 白淸五合 營庫.
동짓날: 백미 5되, 팥 5되, 백청 5홉 영고 몫이다.
正朝. 白米一斗, 田米一斗, 大口魚二尾.
설날: 백미 1말, 밭벼쌀 1말, 대구 2마리.
十月都試後, 不中賞木二疋代文三兩式.
十月令, 赤白伏令代文一百兩五錢內 四十兩納于內局, 實六十兩五錢. 白茯笭九斤, 每斤八兩式, 赤茯苓 九斤加九兩.
白布袋九尺, 赤布袋五尺. 營庫納.
封餘錢三兩. 黃牛價布一同內 二十五疋, 慶源ㆍ穩城, 輪納. 二十五疋, 會寧納.
四幅栿3二件.
10월 선무도시 후에 통과하지 못한 상인 무명 2필을 대신하는 돈 3냥씩.
10월령 적백복령을 대신하는 돈 100냥 5전 안에서 40냥은 내의원에 들이므로, 실제로는 60냥 5전이다.
백복령은 9근인데, 근당 8냥씩이며, 적복령은 9근인데, 9냥을 더한다.
흰 삼베포대 9척, 붉은 삼베포대 5척. 영고에서 들인다.
봉여전 3냥. 황우 값 삼베 1동 안에서 25필은 경원, 온성에서 돌아가며 들이고 25필은 회령에서 들인다.
네 폭 보자기는 2건.
三月令封餘二兩. 五月令封餘一兩.
七月令封餘文一百兩內 十兩庫屬處行下, 實九十兩.
各色人情錢, 二十七兩三錢 情布三十七疋中, 見下.
茂山封餘錢六十兩. 四升布十四匹內 五疋, 庫屬行下.
穩城, 一對 布三疋. 端川, 一對 布二疋.
吉州, 四對 辛丑, 一對權減, 布十疋. 明川, 二對 辛丑, 一對權減, 布八疋.
鏡城, 三對 布七疋. 富寧, 一對 布二疋.
會寧, 一對 布三疋. 鐘城, 一對 布二疋. 已上布每匹代文, 一兩式.
茂山 二對 本色納. 合十二對代文二千四百兩內 八對減時, 在四對代文八百兩.
駄價一百六十八兩 每百兩七兩式.
已上布合三十七疋代文三十七兩內, 九兩七錢, 以七月令京人情條出給醫生, 實餘文二十七兩三錢. 見上七月令各色人情條.
3월령 봉여 2냥. 5월령 봉여 1냥.
7월령4 봉여전 100냥 안에서 10냥은 고속(庫屬)에게 주는 행하이므로 실제로는 90냥이다.
각색 인정전(인정채) 27냥 3전 정포(情布)는 37필이다. 아래에 보인다.
무산 봉여전 60냥. 넉새베5 14필 안에서 5필은 고속(庫屬)의 행하이다.
온성 1대 삼베는 3필이다. 단천 1대 삼베는 2필이다.
길주 4대 신축년(1841, 헌종 7)에 1대를 임시로 줄였다. 삼베는 10필이다. 명천 2대 신축년(1841)에 1대를 임시로 줄였다. 삼베는 8필이다.
경성 3대 삼베는 7필이다. 부령 1대 삼베는 2필이다.
회령 1대 삼베는 3필이다. 종성 1대 삼베는 2필이다. 이상의 삼베는 1필당 대신하는 돈 1냥씩이다.
무산 2대 본색6을 들인다. 합계 12대를 대신하는 돈 2,400냥 안에서 8대를 줄였을 때 4대를 대신하는 돈은 800냥이다.
태가(駄價) 168냥 100냥당 7냥씩이다.
이상 삼베 합계 37필을 대신하는 돈 37냥 안에서 9냥 7전을 7월령 경인정(京人情) 조로 의생에게 내주면 실제로 남는 돈은 27냥 3전이다. 위 7월령 각색 인정 조에 보인다.
원본에는 쌀 이하로 묶여있다. ↩︎
1속(束)은 3단(丹)임을 알려준다. ↩︎
栿:문맥상 보자기를 뜻하는 보(袱)인 듯하다.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함경감영에서는 7월에 녹용 16대를 진상했다. 본문에는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對”라는 단위는 녹용에만 쓰인다. ↩︎
넉새베:원래 면포를 화폐로 사용할 때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인 다섯새베(五升布)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점차 넉새베, 석새베도 활용되었고, 이 정도만 하여도 서민의 옷을 만들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나 두새베 같은 단포(短布)가 등장하면서 악포(惡布)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를 논하는 내용이 종종 보인다. ↩︎
본색:본색(本色)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지 않고 본래 정해진 물종대로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