到任時雜物記 | 도임 때 잡물에 대한 기록

漆盤一立代七錢, 統盤一立代八錢,
莞骨席一立代八錢, 茵席二立代四錢,
篩一件代一錢五分, 單篩一件代二錢,
周巪一介代二分, 房箒二柄代六分,
挾金一件代五錢, 刀子一介代一錢五分,
火箸一件代一錢, 木瓢子一介代一錢,
【助+乙】刀一介代一分, 灸金一介代三錢,
【助+乙】邑朴一介代一錢, 含朴一介代一錢五分.
以上本府散料色吏納 合四兩五錢四分內, 四錢五分, 戶長應除, 實四兩九錢.

옻칠을 한 쟁반 1닢을 대신하여 7전, 통반 1닢을 대신하여 8전,
완골자리 1닢을 대신하여 8전, 인석(茵席) 2닢을 대신하여 4전,
체 1건을 대신하여 1전 5푼, 짧은 체 1건을 대신하여 2전,
주걱 1개를 대신하여 2푼, 방 빗자루 2자루를 대신하여 6푼,
징 1건을 대신하여 5전, 칼 1개를 대신하여 1전 5푼,
부젓가락 1건을 대신하여 1전, 나무 표주박 1개를 대신하여 1전, 조롱이 칼1 1개를 대신하여 1푼,
석쇠 1개를 대신하여 3전, 조롱박 1개를 대신하여 1전, 함지박 1개를 대신하여 1전 5푼이다.
이상은 본부의 산료(散料)색리가 들인다 합계 4냥 5전 4푼 안에서 4전 5푼인 호장의 비용을 빼면 실제로는 4냥 9전이다.

白紙五束, 壯紙十張, 皮紙三卷, 本府紙所色吏納.
毛方席一立, 九月納 代文一兩, 或四錢五分, 草方席一立, 三月納. 本府都工房納.
扇子二十柄, 扇子廳納.
火爐ㆍ中缸ㆍ東海ㆍ子朴只ㆍ油甁ㆍ汝乙朴ㆍ㐘阿只ㆍ翁朴只, 各一介, 店主人納 丁酉節目, 十二月, 因本府所陽面黃雲里捄弊條, 除減下, 隨時變通, 今則推納云.
大接二箇, 甫兒二箇, 楪匙十箇, 鍾子二箇, 沙鉢二箇, 官廳牌頭納.
燭板, 斗升, 刀磨, 各一介, 桶造色納.
甛瓜 自六月初一日至晦日三介式, 西瓜 自七月初一日至晦日一介式,
早紅 自八月初一日至晦日十介式.

백지 5속, 장지(壯紙) 10장, 피지(皮紙) 3권은 본부의 지소(紙所)색리가 들인다.
털방석 1닢은 9월에 들이고 대신하는 돈은 1냥 혹은 4전 5푼이다, 풀방석 1닢은 3월에 들인다. 본부 도공방(都工房)이 들인다.
부채 20자루는 선자청이 들인다.
화로, 중간 항아리, 동이, 자배기2, 기름병, 널박, 싸라기, 옹배기3 각 1개씩 점주인(店主人)이 들인다 《정유년(1837, 순조 37) 절목》에 보면, 12월에 본부(전주부) 소양면 황운리4의 〈구폐조(捄弊條)〉를 인하여 제감(除減)해 준 바탕에서 때에 따라 변통하였다가, 지금은 추납한다고 한다.
대접 2개, 보시기 2개, 접시 10개, 종지 2개, 사발 2개는 관청의 패두(牌頭)가 들인다.
촛불 판, 말과 되 그릇, 도마 각 1개씩 통조색(桶造色)5이 들인다.
참외 6월 1일부터 그믐날까지 3개씩이다, 수박 7월 1일부터 그믐날까지 1개씩이다,
이른 홍시 8월 1일부터 그믐날까지 10개씩이다.6


  1. 가운데가 잘록한 칼이다. ↩︎

  2. 자배기: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은 질그릇이다. ↩︎

  3. 옹배기:자배기와 비슷하지만 아주 작은 질그릇이다. ↩︎

  4. 황운리:현재의 전북 완산군 소양면 황운리이다. ↩︎

  5. 통조색(桶造色):통 만들기를 담당한 사람이다. ↩︎

  6. 납입의 주체가 나오지 않지만 경상감영의 예에 따르면 원두한(園頭漢)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