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十月兩等令納內局所費 | 3ㆍ10월의 두 분기 영납 때 내국에서 드는 비용1

內局古風錢三兩.
三提調宅, 帶率等處, 二兩七錢.
大廳直處一兩. 水工處一兩.

내국의 고풍은 돈으로 3냥이다.
세 제조 댁의 거느리는 하인 등에게 2냥 7전이다.
대청지기에게 1냥이다. 수공에게 1냥이다.


  1.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는 2월과 9월이 대령(大令)이고 1ㆍ3ㆍ4ㆍ5ㆍ6ㆍ7ㆍ8ㆍ10월이 소령(小令)이다. 본 문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