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十月令兩等令納時下人等帖下 | 3ㆍ10월 두 분기 영납 때 하인 등에게 주는 체하

隨廳妓處一兩 若無則不給,
宣化堂通引處一兩, 及唱處五錢,
布政司使令等處一兩, 下處通引處一兩,
陪吏等處五錢, 使令等處一兩,
檢律堂通引二錢, 都房子一兩,
廳通引處五錢, 都房子處三錢,
宣化堂房子一錢, 廳門使令處二錢,
茶母處二錢.

수청기에게 1냥 만약 없다면 주지 않는다,
선화당의 통인에게 1냥, 급창에게 5전,
포정사1의 사령 등에게 1냥, 임시 숙소의 통인에게 1냥,
배리 등에게 5전, 사령 등에게 1냥,
검율당의 통인 2전, 도방자 1냥,
청(廳)의 통인에게 5전, 도방자에게 3전,
선화당의 방자 1전, 청문사령에게 2전,
다모에게 2전이다.


  1. 포정사:관찰사가 집무하는 관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