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令例納 | 월령예납
正月. 別卜定白淸作紙二兩四錢 八邑, 每邑三錢式.
정월. 별지정1 백청(白淸)에 대한 작지 2냥 4전 여덟 고을인데, 고을마다 3전씩이다.
二月令. 二十八兩, 白芨二斤八兩代 每兩七錢式.
八兩一錢, 二十七邑白芨作紙 每邑三錢式.
六兩六錢, 十一邑都作紙 每邑六錢式.
三兩, 十邑白淸作紙 每邑三錢式.
合四十五兩七錢內 四兩, 藥庫下人帖下, 實四十一兩七錢, 奴子一錢五分, 通引五錢 已上都家主人例給下人等.
2월령. 28냥은 백급2 2근 8냥의 대전(代錢)이다 냥당 7전씩이다.
8냥 1전은 27읍의 백급 작지이다 읍마다 3전씩이다.
6냥 6전은 11읍의 도작지(도가3작지)이다 읍마다 6전씩이다.
3냥은 10읍의 백청 작지이다 읍마다 3전씩이다.
합계 45냥 7전 안에서 4냥은 약고 하인의 체하로, 실제는 41냥 7전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5전이다 이상은 도가주인(都家主人)이 하인 등에게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다.
三月令. 白芨進上, 六斤二兩五錢內 三兩七錢五分, 公州本邑除, 實五斤十四兩七錢五分, 代文六十六兩三4錢三分. 忠原綿紬十二尺, 藍浦硯石一面, 黃簡ㆍ永同各席一立式, 淸州脯一貼, 林泉苧絲二台,
五十六兩一錢, 五十三州都家 作紙.
十兩人蔘代錢, 營庫.
二十六兩五錢, 五十三州物膳5代錢.
合一百五十八兩九錢三分內 八兩藥庫下人帖下除, 實一百五十兩九錢三分, 奴子六兩, 通引五錢 以上都主人例給下人等.
3월령. 백급 진상 6근 2냥 5돈 안에서 3냥 7돈 5푼의 공주 본읍6을 빼면 실제로는 5근 14냥 7돈 5푼을 대신하는 돈 66냥 3전 3푼이다. 충원(충주목)은 명주 12척, 남포는 벼루 1면, 황간과 영동 각각 방석 1닙씩, 청주는 포육 1첩, 임천은 모시실 2태이다.
56냥 1전이 53주(州)의 도가(도가작지)이다 작지이다. 10냥은 인삼의 대전(代錢)으로, 영고에서 낸다.
26냥 5전은 53주(州)의 물선(物膳)의 대전이다.
합계 158냥 9전 3푼 안에서 8냥의 약고 하인의 체하를 빼면 실제로는 150냥 9전 3푼이다. 사내종은 6냥, 통인은 5전이다 이상은 도주인(都主人)이 하인 등에게 관례적으로 준다.
四月令. 八兩四錢, 十四邑作紙 奴子一錢五分, 通引二錢. 都家主人例給.
4월령. 8냥 4전은 열네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2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五月令. 六兩六錢, 十一邑作紙 奴子一錢五分, 通引一錢五分. 都家主人例給.
5월령. 6냥 6전은 열한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1전 5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六月令. 十四兩四錢, 二十四邑作紙. 奴子二錢, 通引一錢五分. 都家主人例給.
二兩七錢, 別卜定九邑, 白淸作紙.
6월령. 14냥 4전은 스물네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2전, 통인은 2전 5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2냥 7전은 별지정 아홉 고을의 백청 작지이다.
七月令. 二十六兩六錢, 白芨二斤六兩代.
七兩八錢, 二十二邑, 白芨作紙.
二兩一錢七邑白淸紙.
十九兩八錢, 三十三邑, 都家作紙.
合錢五十六兩三錢內 四兩藥庫下人帖下, 實五十二兩三錢, 奴子五錢, 通引五錢, 都家主人例給.
7월령. 26냥 6전은 백급 2근 6냥의 대전(代錢)이다.
7냥 8전은 22고을의 백급 작지이다.
2냥 1전은 7고을의 백청 작지이다.
19냥 8전은 33고을의 도가작지이다.
합한 돈 56냥 3전 안에서 4냥은 약고 하인의 체하로, 실제는 52냥 3전이다. 사내종은 5전, 통인은 5전을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八月令. 十五兩六錢, 二十六邑作紙 奴子二錢五分, 通引二錢五分. 都家主人例給.
8월령. 15냥 6전은 스물여섯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2전 5푼, 통인은 2전 5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九月令. 六兩, 十邑作紙 奴子一錢五分, 通引二錢. 都家主人例給.
9월령. 6냥은 열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2전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十月令. 二十六兩九錢五分 白芨二斤六兩五錢代, 加一兩五錢.
五十六兩一錢, 五十三州作紙.
十五兩 眞荏ㆍ木花代錢.
四十八兩, 人蔘代錢, 營庫.
二十六兩五錢, 五十三州膳物代錢. 三兩, 十邑白淸作紙.
合一百七十五兩五錢五分內 四兩藥庫下人帖下, 實一百七十一兩五錢五分, 奴子六兩, 通引五錢, 都家主人例給. ○忠原綿紬十二尺, 藍浦硯石一介, 黃簡ㆍ永同各席一立式, 淸州脯一貼, 靑山ㆍ報恩各大栆一斗式, 林泉苧絲二台ㆍ白淸封餘二升.
10월령. 26냥 9전 5푼이다 백급 2근 6냥 5돈의 대전(代錢)으로, 1냥 5돈을 더한다.
56냥 1전은 53주(州)의 작지이다.
15냥이다 참깨, 목화의 대전이다.
48냥은 인삼의 대전으로, 영고에서 낸다.
26냥 5전은 53주(州)의 물선(物膳)의 대전이다. 3냥은 열 고을의 백청의 작지이다.
합계 175냥 5전 5푼 안에서 4냥은 약고 하인의 체하로, 실제로는 171냥 5전 5푼이다. 사내종 6냥, 통인 5전을 도가 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충원(충주목)은 명주 12척, 남포는 벼루 1개, 황간과 영동 각각 방석 1닢씩, 청주는 포육 1첩, 청산과 보은 각각 대추 1말씩, 임천은 모시실 2태와 백청 봉여 2되이다.7
十一月令. 十二兩, 二十邑作紙. 奴子二錢, 通引二錢 都家主人例給.
11월령. 12냥은 20읍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2전, 통인은 2전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별지정:원래 지정(卜定)한 물품이나 인력 외에 별도로 각 지방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라에 큰 행사가 생기거나 중국의 칙사(勅使)가 예기치 않게 나오게 되어 원래 각 지방에 지정(卜定)한 물품이나 인력 등으로는 부족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 배정하여 부과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은 복정(卜定)의 이두음이다. 지정의 ‘卜’는 책임을 지운다는 ‘짐’의 뜻이어서 ‘負’로도 표기한다. 지정은 원래의 원지정(元卜定)과 별도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별지정(別卜定) 또는 가지정(加卜定)으로 나뉜다. ↩︎
백급:자란의 뿌리를 말린 약재이다. ↩︎
도가:도가(都家)란 상인조직의 본부로서 관할 시전을 통할하고, 국역 부담의 업무를 하였다. 일종의 동업자 계이다. ↩︎
三:원본에는 ‘三’이 중복되어 있다. ↩︎
원본에는 ‘物鐥’으로 오기되어있다. 임금이나 왕족의 생일에 바치는 물품이 물선(物膳)이다. ↩︎
공주 본읍:공주목은 충청감영이 있는 곳이다. ↩︎
본문 충청감영 월령예납(月令例納)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