到任初下人等帖下 | 도임 초에 하인 등에 내리는 체하(帖下)1
隨廳妓處一兩, 宣化堂通引處一兩, 及唱處三錢,
陪吏處五錢, 廳通引處三錢, 廳都房子處二錢,
廳房子處二錢, 廳門使令處二錢, 使令廳五錢,
下處使令處二錢, 下處都房子處二錢, 檢律通引處二錢,
茶母處二錢,
合五兩. 此外無前例, 檢律堂事例同. 再任則無.
수청기에게 1냥, 선화당2 통인에게 1냥, 급창에게 3전,
배리에게 5전, 청의 통인에게 3전, 청의 도방자에게 2전,
청의 방자에게 2전, 청문사령에게 2전, 사령청에 5전,
임시 숙소의 사령에게 2전, 임시 숙소의 도방자에게 2전, 검율당의 통인에게 2전,
다모에게 2전,
합계 5냥이다. 이외에 이전 사례가 없으면 검율당의 사례와 같다. 재임하는 경우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