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堂下人給料秩 | 본당 하인의 급료에 대한 질
通引一名, 每朔還米三斗. 軍牢一名, 每朔還米三斗. 婢子一名, 每朔還米三斗. 都房子一名, 每朔還米三斗 壬子, 鄭壽剏行. 婢子兺春秋衣資木 各半疋, 代錢一兩.
통인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 군뢰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 계집종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 도방자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이다 임자년(1852, 철종3)에 정수(鄭壽)가 시작하였다. 계집종만 봄ㆍ가을 옷감 무명이 있다 철마다 반 필인데 대전(代錢)은 1냥이다.
八月秋夕.
本堂通引ㆍ都房子ㆍ軍牢ㆍ婢子, 各生肉二斤, 明太一束.
寺主人一名, 生肉一斤, 店主人一名, 生肉一斤.
園頭漢二名, 生肉一斤式, 陪吏三人生肉一斤式 近剏.
檢堂通引ㆍ都房子ㆍ軍牢ㆍ房婢, 各生肉一斤式 隨時, 閏狹年終同.
8월 추석.
본당의 통인, 도방자, 군뢰, 계집종은 각각 날고기1 2근, 명태 1속이다.
사주인(寺主人) 1명은 날고기 1근, 점주인(店主人) 1명은 날고기 1근이다.
원두한 2명은 날고기 1근씩, 배리 3인은 날고기 1근씩이다. 근래에 비롯되었다.
검율당의 통인, 도방자, 군뢰, 방비는 각각 날고기 1근씩이다 때에 따르는데, 윤달이 끼거나 연말에도 동일하다.
年終歲饌.
本堂通引ㆍ都房子ㆍ軍牢ㆍ婢子, 各還米二斗, 生肉二斤, 明太一束.
寺主人一名, 生肉一斤, 店主人一名, 生肉一斤.
園頭漢二名, 生肉一斤式, 陪吏三人, 生肉一斤 永減, 明太一束式 近剏.
연종세찬2.
본당의 통인, 도방자, 군뢰, 계집종은 각각 환미 2말, 날고기 2근, 명태 1속이다.
사주인 1명은 날고기 1근, 점주인 1명은 날고기 1근이다.
원두한 2명은 날고기 1근씩, 배리 3인은 날고기 1근 영구히 줄였다, 명태 1속씩이다 근래에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