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令 | 10월령1

秋等.

가을분기이다.

蔚山 全鰒一貫, 海衣一吐, 廣魚一尾.
永川 黃苧布一疋.
義城 花紋席二立, 眞墨一同代三錢.
丹城 竹瀝膏一甁代一兩.
高靈 寢席一立.
盈德 海衣五吐. 大蟹一介.
南海 榧子二升, 梔子二升.
淸河 笠帽十事代三兩.
延日 礪石一塊.
聞慶 石淸一升, 葛粉五升, 山蔬二級.

울산 전복 1관, 김 1톳, 넙치 1마리이다.
영천 황색 모시 1필이다.
의성 화문석 2닢, 참먹 1동을 대신하여 3냥이다.
단성 죽력고 1병을 대신하여 1냥이다.
고령 침석2 1닢이다.
영덕 김 5톳, 대게 1개이다.
남해 비자 2되, 치자 2되이다.
청하 갈모3 10벌을 대신하여 3냥이다.
연일 숫돌 1덩이이다.
문경 석청 1되, 칡가루 5되, 산나물 2두름4이다.

此外各邑, 並同二月令.

이외의 여러 고을은 모두 2월령과 같다.5


  1. 내용상 10월령의 각읍토산잡종질(各邑土産雜種秩)이다. 따로 기록된 8개 고을을 합쳐서 모두 26개 고을이다. 원문 순서에 있어 10월령에 관한 내역이 본문 10월령봉여읍(十月令封餘邑) 이후에 나오며, 계절 순서로 보아도 2월, 4월, 5-6월, 7-8월, 10월식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순서의 오류이다. 원문을 보면 같은 면에서 2월령에 바로 이어졌으며, 본문 10월령각읍작지초지어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에서도 앞에 나왔다고 언급하므로, 제책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는 아니다. ↩︎

  2. 침석:잠자리에 까는 돗자리이다. ↩︎

  3. 갈모: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 비슷한 물건이다. ↩︎

  4. 두름:’級’이란 단위는 20개 단위이다. ↩︎

  5. 2월령에는 20개의 고을이 나온다. 이 중에서 울산부와 문경현만 다르고 경주부를 비롯한 나머지 18개의 고을은 같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