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月令封餘邑 | 2월령의 봉여 고을1 2 3
二月大令, 四月小令, 五六月小令, 七八月小令, 十月大令, 臘月小令.
2월은 대령4, 4월은 소령, 5ㆍ6월은 소령, 7ㆍ8월은 소령, 10월은 대령, 12월은 소령이다.
靈山, 五錢二分 元二百八兩, 縮5二十兩八錢, 別二十五兩, 駄十三兩五錢二分. 合二百六十七兩三錢二分.
寧海, 三錢七分 元一百四十八兩, 縮十四兩八錢, 別二十兩, 駄九兩六錢二分. 合一百九十二兩四錢二分.
宜寧, 三錢六分加二分6. 元一百四十四兩, 加八兩, 縮十四兩四錢, 加八錢, 別十五兩, 駄九兩三錢六分, 加五錢二分. 合一百九十二兩八分.
安義, 三錢三分 元一百三十二兩, 縮十三兩二錢, 別二十兩, 駄八兩五錢八分. 合一百七十三兩七錢八分.
三嘉, 三錢三分 元一百三十二兩, 縮十三兩二錢, 別十五兩, 駄八兩五錢八分. 合一百六十八兩七錢八分.
仁同, 三錢三分 元一百三十二兩, 縮十三兩二錢, 別二十兩, 駄八兩五錢八分. 合一百七十三兩七錢八分.
興海, 三錢二分 元一百二十八兩, 縮十二兩八錢, 別二十六兩, 駄八兩三錢二分. 合一百七十五兩一錢二分.
盈德,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別二十兩, 駄八兩六分. 合一百六十四兩四錢六分.
熊川, 二錢 元八十兩, 縮八兩, 別五兩, 駄五兩二錢. 合九十八兩二錢.
鎭海, 二錢 元八十兩, 縮八兩, 別十兩, 駄五兩二錢. 合一百三兩二錢.
淸河, 二錢 元八十兩, 縮八兩, 別十兩, 駄五兩二錢. 合一百三兩二錢.
彦陽, 一錢 元四十兩, 縮四兩, 別十兩, 駄二兩六錢. 合五十六兩六錢.
영산 5돈7 2푼 원(元)은 208냥, 축(縮)은 24냥 8전, 별(別)은 25냥, 태(駄)는 13냥 5전 2푼이다.8 합계 267냥 3전 2푼이다.
영해 3돈 7푼 원은 148냥, 축은 14냥 8전, 별은 20냥, 태는 9냥 6전 2푼이다. 합계 192냥 4전 2푼이다.
의령 3돈 6푼 2푼을 더한다. 원은 144냥인데 8냥을 더하고, 축은 14냥 4전인데 8전을 더하고, 별은 15냥, 태는 9냥 3전 6푼인데 5전 2푼을 더한다. 합계 192냥 8푼이다.
안의 3돈 3푼 원은 132냥, 축은 13냥 2전, 별은 20냥, 태는 8냥 5전 8푼이다. 합계 173냥 7전 8푼이다.
삼가 3돈 3푼 원은 132냥, 축은 13냥 2전, 별은 15냥, 태는 8냥 5전 8푼이다. 합계 168냥 7전 8푼이다.
인동 3돈 3푼 원은 132냥, 축은 13냥 2전, 별은 20냥, 태는 8냥 5전 8푼이다. 합계 173냥 7전 8푼이다.
흥해 3돈 2푼 원은 128냥, 축은 12냥 8전, 별은 26냥, 태는 8냥 3전 2푼이다. 합계 175냥 1전 2푼이다.
영덕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0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64냥 4전 6푼이다.
웅천 2돈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5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98냥 2돈이다.
진해 2돈이다.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10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103냥 2전이다.
청하 2돈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10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103냥 2전이다.
언양 1돈 원은 40냥, 축은 4냥, 별은 10냥, 태는 2냥 6전이다. 합계 56냥 6전이다.
以上元蔘重三兩五錢九分價一千四百三十六兩,
縮一百四十三兩六錢,
別一百九十六兩,
駄九十三兩三錢四分.
四口合一千八百六十八兩九錢四分.
元封餘八百兩,
元縮条一千二百八十兩,
都已上合三千九百四十八兩九錢四分內,
元蔘價出給次一千四百三十六兩,
縮条出給次一百四十三兩六錢,
大邱縮条十六兩八錢,
內局醫生例下二百兩,
合一千七百九十六兩四錢除,
實入文二千一百五十二兩五錢四分.9
이상 원삼(元蔘)의 무게 3냥 5돈 9푼의 값은 1,436냥이고,
축은 143냥 6전,
별은 196냥,
태는 93냥 3전 4푼이니,
4가지 명목 합계 1,868냥 9전 4푼이다.
원래의 봉여는 800냥이고,
원래의 축조는 1,280냥이다.
이상을 모두 합한[都已上10] 3,948냥 9전 4푼11 내에서
원삼 값을 내주기 위한 1,436냥,
축조를 내주기 위한 143냥 6전,
대구(경상감영)의 축조 16냥 8전,
내국의생12에게 주는 예하13 200냥,
합계 1,796냥 4전을 빼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2,152냥 5전 4푼이다.14
봉여 고을:봉여(封餘)는 본래 중앙에 진상하고 남은 물품을 국왕이 벼슬아치들에게 회사(回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은 관료들에게 지급될 물품이 상납 과정에서 봉여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즉 봉여읍이란 봉여 명목으로 물품을 진상하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2월과 10월의 대령(大令)은 봉여읍, 각읍작지초지어질(各邑作紙草紙魚秩), 각읍토산잡종질(各邑土産雜種秩)의 3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
모두 12고을이다.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경상도 인삼을 나삼(羅蔘)이라 부르고 2월과 10월에 합하여 2근을 진상했다. ↩︎
대령:《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 ‘대령(大令)은 심약(審藥)이 영납(領納, 통솔하여 거두어들임)하고, 소령(小令)은 배지(陪持)가 와서 들인다.’고 하였다.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와 해당 월령(月令)을 비교하면 대령과 소령이 동일하다. 《내의원식례》의 경우 5월과 7월에 대해 별 내역이 없지만 실제로 5ㆍ6월과 7ㆍ8월의 경우 6월과 8월에 진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縮:원본에는 ‘丑’으로 되어있는데 ‘縮’이 원래자이다. ↩︎
원문에서 ‘加’이하 부분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지만, 합계에는 이 수치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후대에 추가된 부분은 아니다. ↩︎
돈:무게 단위는 돈으로, 화폐 단위는 전(錢)으로 번역하였다. ↩︎
원(元)은 원공삼(元貢蔘), 즉 원래의 공납으로 정해진 인삼 값을 말하고, 축(縮)은 보축조(補縮條), 즉 손실되는 양을 보충하는 값, 별(別)은 별공삼(別貢蔘), 즉 원래 공납으로 정해진 양 이외의 인삼 값, 태(駄)는 인삼을 운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원문은 ‘二千一百五十三兩一錢’으로 되어있으나 오류이다. ↩︎
都已上:’도이자’로 읽으며 회계에서 중간 정산할 때 사용하던 이두 표기이다. ↩︎
1868.94 + 800 + 1280 = 3948.94냥 ↩︎
내국의생:내의원에는 의학생도가 없고, 전의감과 혜민서, 지방 관아(도호부, 목, 군현 등)에만 있다. 여기서 내국의생이란 지방 관아의 의생이 내의원 관련 사무, 즉 약재 공납 관련 일을 하게 될 때를 지칭한다. ↩︎
정해진 예에 따라 윗사람이 내리는 물건이나 돈을 말한다. ↩︎
3948.94 - 1796.4 = 2152.54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