翌年七月受料.
이듬해 7월에 요를 받는다.
전라도 제주목에 파견되었던 종9품 제주심약(濟州審藥)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심약들의 임기가 14개월인데 반해 제주심약만 2년이다. 《혜국지》 〈연혁ㆍ외임(外任)〉을 보면 강희 기축년(1709)에 순무어사 이해조(李海朝)가 서계하여 임기를 2년으로 고쳤다.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는 8월과 10월령이고, 《혜국지》 〈연혁ㆍ외임〉에서는 8월 및 세초(歲抄, 6월과 12월)의 소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