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四窠內, 二窠醫監.
합계 네 자리2 안에서 두 자리가 전의감 몫이다.
《혜국지》 〈식례ㆍ분차(分差)〉를 보면 두 사람이다. 내의원에서 약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
네 자리는 형조월령과 사헌부월령까지 포함한 말이다. 두 자리가 전의감 몫이라면 나머지는 혜민서 몫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문헌이 전의감에서 생성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