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曹藥房 | 예조약방1

四月十六日, 受祿.

4월 16일에 녹(祿)을 받는다.


  1. 《혜국지》 〈식례(式例)ㆍ분차(分差)〉를 보면 한 사람이다.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 예조약방이 처음 설치되었다. 과거에는 육조(六曹)에 모두 약방이 있었으나 모두 없애고 예조에만 남겨두었다. 《실록》 세종 19년(1437) 5월 27일 기사를 보면 육조약방(六曹藥房)이 언급된다. 1430년에서 1437년 사이에 예조 이외의 육조에도 약방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조약방만이 남은 이후에 예조약방을 육조의원(六曹醫員)으로 부르는 예가 규장각 소장의 《(예조)포폄등록》 중 순조 조에서 고종 조 사이 기록에 보인다. 다른 육조약방이 혁파된 이후에 예조약방의 업무가 단순히 예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육조약방의 업무까지 겸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목(兩都目)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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