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국지(惠局志)》 〈연혁(沿革)ㆍ외임(外任)〉을 보면 제도심약(諸道審藥) 다음으로 임명되는 외임 의관 직임이다. 강화부와 개성부에 각 한 사람씩으로 강화부는 강도(江都), 개성부는 송도(松都)로도 불리어서, 이 둘을 양도월령(兩都月令)으로 부른다. 강화월령의는 중간에 혹 혁파되기도 하는데, 건륭 갑술년(1754)에 복구된 이후 유지되었다. 개성부월령은 건륭 경진년(1760)에 혁파된 후 복구되지 않았다. 임기는 1년으로, 진상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