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親府藥房 | 종친부약방1
庚戌, 因本府堂上草記, 以閑散差出. 今姑減下.
경술년(1850, 헌종 1)에 본부 당상의 초기로 인하여 한산(閑散)을 차출하였다. 지금은 임시로 감하하였다. 2
《혜국지》 〈식례ㆍ분차(分差)〉를 보면 원래는 두 사람이었다가 건륭 신묘년(1771)에 전교에 의해 하나로 줄였다. ↩︎
《혜국지》 〈식례ㆍ분차〉를 보면 강희 경신년(1680)에 전의감과 혜민서의 현직 인원으로 임명하는 일로 윤허를 얻었다. 갑신년(1704)에는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원만으로 임명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경술년은 1704년 이후의 경신년임을 알 수 있다. 1730년, 1790년, 1850년이 간기로 추산되는 연도이다. 여기서 《혜국지》의 중수(重修) 연도인 1778년을 감안하면 1730년은 제외된다. ‘지금’이란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종 10년(1873) 경 전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를 감안하면 경술년은 1850년으로 추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