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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의료 제도
ㆍ 소개
1부 (해제)
2부 (총론)
이전(吏典)
내명부(內命婦)
경관직(京官職)
내시부(內侍府)
잡직(雜職)
외관직(外官職)
경아전(京衙前)
취재(取才)
천거(薦擧)
제과(諸科)
제수(除授)
한품서용(限品敍用)
포폄(褒貶) Ⅱ
고과(考課) Ⅱ
추증(追贈)
잡령(雜令)
호전(戶典)
호조속아문(戶曹屬衙門)
호적(戶籍)
녹과(祿科)
제전(諸田)
지공(支供) Ⅱ
세공(稅貢)
잡세(雜稅)
비황(備荒)
징채(徵債)
요부(徭賦)
잡령(雜令) Ⅱ
예전(禮典)
예조속아문(禮曹屬衙門)
제과(諸科) Ⅱ
의장(儀章)
생도(生徒)
사대(事大)
제례(祭禮)
봉심(奉審)
치제(致祭)
혼가(婚嫁)
상장(喪葬)
취재(取才) Ⅱ
장권(獎勸)
반빙(頒氷)
혜휼(惠恤)
선상(選上)
잡령(雜令) Ⅲ
용문자식(用文字式)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 Ⅱ
역마(驛馬)
시취(試取)
번차도목(番次都目)
입직(入直) Ⅱ
부신(符信)
급보(給保)
복호(復戶)
구휼(救恤)
구목(廐牧)
잡류(雜類)
잡령(雜令) Ⅳ
형전(刑典)
용률(用律)
수금(囚禁)
추단(推斷)
휼수(恤囚)
포도(捕盜)
장도(贓盜)
금제(禁制)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공천(公賤)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
제사차비노(諸司差備奴)
살옥(殺獄)
검험(檢驗)
사령(赦令)
속량(贖良)
잡령(雜令) Ⅴ
공전(工典)
영선(營繕)
재식(栽植)
경공장(京工匠)
잡령(雜令) Ⅵ
3부 (각론)
내의원정례(內醫院定例)
달마다 늘 정해진 규례(每朔恒式)
날마다의 진배(逐日進排)
사흘마다의 진배(每三日進排)
《내의원일기》를 장황(粧䌙)할 때 들어가는 물품(《日記》粧䌙所入)
《진어약치부책》에 쓰이는 물품(《進御藥置簿冊》所用)
《각도약공안책》 한 건에 들어가는 물품(《各道藥貢案冊》一件所入)
보통의 거동 때(凡擧動時)
간병 때(看病時)
부연하여 간병할 때(赴燕看病時)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물품(牛黃淸心元所入)
안신환에 들어가는 물품(安神丸所入)
우황고에 들어가는 물품(牛黃膏所入)
팔미원에 들어가는 물품(八味元所入)
구미청심원에 들어가는 물품(九味淸心元所入)
경옥고에 들어가는 물품(瓊玉膏所入)
수유 제조에 들어가는 물품(酥油劑造所入)
율무 도말에 들어가는 물품(薏苡搗末所入)
태을고ㆍ만병무우고ㆍ운모고에 들어가는 물품(太乙膏ㆍ萬病無憂膏ㆍ雲母膏所入)
진상하는 부용향에 들어가는 물품(進上芙蓉香所入)
가제(加劑) 부용향에 들어가는 물품(加劑芙蓉香所入)
연례로 제조하는 아교에 들어가는 물품(年例阿膠所入)
별도로 만드는 아교에 들어가는 물품(別阿膠所入)
빙매환에 들어가는 물품(氷梅丸所入)
반하를 법제할 때 들어가는 물품(法製半夏所入)
마통차를 진상할 때 들어가는 물품(進上馬通茶所入)
여러 사람을 구료할 때의 마통차에 들어가는 물품(多人求療馬通茶所入)
타락죽에 들어가는 물품(駝酪粥所入)
향유산에 들어가는 물품(香薷散所入)
약해해에 들어가는 물품(藥蟹醢所入)
소독보영단에 들어가는 물품(消毒保嬰丹所入)
한식면에 들어가는 물품(寒食麵所入)
익원산에 들어가는 물품(益元散所入)
형화환ㆍ신명산에 들어가는 물품(螢火丸神明散所入)
제호탕ㆍ계령원에 들어가는 물품(醍醐湯桂苓元所入)
진상하는 의향의 겉과 속 봉과(進上衣香內外封裹)
일곱 방에 진상하는 의향의 봉과(七房衣香封裹)
신국ㆍ두시ㆍ반하국에 들어가는 물품(神麯ㆍ豆豉ㆍ半夏麯所入)
백하염(白荷鹽)에 들어가는 물품(白荷鹽所入)
자구합 가루에 들어가는 물품(紫口蛤粉所入)
육향고에 들어가는 물품(六香膏所入)
전약에 들어가는 물품(煎藥所入)
납약에 들어가는 물품(臘藥所入)
모과 건정에 쓰이는 물품(木瓜乾正所用)
토홍환에 들어가는 물품(兎紅丸所入)
산사전에 들어가는 물품(山査煎所入)
모과전에 들어가는 물품(木瓜煎所入)
사분산에 들어가는 물품(四糞散所入)
동자 2명의 양찬으로, 1명당 매일 들어가는 수효(童子二名糧饌, 每名每日)
사분산 제조 때에 들어가는 물품(四糞散劑造時所入)
괴실을 채취할 때에 쓰는 물품(槐實摘取時所用)
남청대를 만들 때에 쓰이는 물품(藍靑黛打造時所用)
종약전 약재 건정 때에 쓰는 물품(種藥田藥材乾正時所用)
주사환에 들어가는 물품(朱砂丸所入)
자금단에 들어가는 물품(紫金丹所入)
장원향에 들어가는 물품(長圓香所入)
옥추단과 비한단에 들어가는 물품(玉樞丹ㆍ脾寒丹所入)
옥추단제(玉樞丹祭)에 들어가는 물품(玉樞丹祭所入)
침도감의 진배(鍼都監進排)
인년(寅年) 삼인침자(三寅鍼子)(寅年三寅鍼子)
도하(都下)하는 물품에 대한 질(都下秩)
여러 가지 그릇붙이 훼손에 따른 수보(修補) 질(各樣器皿隨毁修補秩)
포진에 대한 질(鋪陳秩)
도배에 대한 질(塗褙秩)
겨울을 지나는 데 들어가는 물품(過冬所入)
혜국지(惠局志)
《혜국지》 서문(《惠局志》序)
강해수 서문(康海秀序)
《중수혜국지》 서문(《重修惠局志》序)
《혜국지》 목록(《惠局志》目錄)
연혁(沿革)
관제(官制) Ⅱ
위직(衛職)
외임(外任)
원적(原籍)
관사(官舍) Ⅱ
솔속(率屬) Ⅱ
원역(員役)
의녀(醫女)
노비(奴婢)
고과(考課)
입속(入屬)
포폄(褒貶)
녹시(祿試)
총민(聰敏)
권장(勸獎)
생도고강(生徒考講)
의녀고강(醫女考講)
천전(遷轉)
식례(式例)
입직(入直)
분차(分差)
공사(供仕)
의망(擬望)
부조(賻助)
해용문장(該用文狀)
서적(書籍)
집물(什物) Ⅱ
지공(支供)
약전(藥田) Ⅱ
공물(貢物)
진배(進排)
응역(應役)
경비(經費)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총목(總目)
관사(官舍)
관제(官制)
계사문안(啓辭問安)
구전문안(口傳問安)
분제조문안(分提調問安)
의관단자문안(醫官單子問安)
의녀문안(醫女問安)
입시(入侍)
설청(設廳)
연례진상(年例進上)
연례복정(年例卜定)
연례제조(年例劑造)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
응하(應下)
약열(藥劣)
감제(監劑)
옥추단제(玉樞丹祭)
입번(入番)
거동진참(擧動進參)
좌기(坐起)
봉사(奉使)
급마(給馬)
공궤(供饋)
입계문서(入啓文書)
문부(文簿)
솔속(率屬)
요포(料布)
집물(什物)
약전(藥田)
잡례(雜例)
의정부약방식례(議政府藥房式例)
절목(節目)
약채(藥債)의 수입(藥債捧上)
약방의 매년 수입과 지출 총계(藥房年例捧上上下都數)
서압(署押)
새로 추가된 절목(節目)(新節目)
불우비(不虞備) 항목의 고정 수입에 대한 질(秩, 문서)(不虞備條應捧上秩)
서압(署押) Ⅱ
새로 추가된 정식(定式)(新定式)
아래(後)
서압(署押) Ⅲ
약방등록(藥房謄錄)
약방 세입에 대한 질(藥房稅入秩)
봉약에 대한 질(封藥秩)
전약 봉진에 대한 질(煎藥封秩)
납약 봉진에 대한 질(臘藥封秩)
기타(其他) Ⅵ
심약사례(審藥事例)
완의(完議)
경상감영(慶尙監營)
2월령의 봉여 고을(二月令封餘邑)
2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二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
2월령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에 대한 질(二月令各邑土産雜種秩)
10월령(十月令)
4월 소령(四月小令)
5ㆍ6월 소령(五六月小令)
7ㆍ8월 소령(七八月小令)
10월령의 봉여 고을(十月令封餘邑)
10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
12월령(臘令)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체등 때(遞等時)
도임 후 본부에서 진배하는 식례(到任後本府進排式例)
도임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到任後下人例下秩)
2월 대령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二月大令後下人例下秩)
소령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小令後下人例下秩)
본당 하인의 급료에 대한 질(本堂下人給料秩)
약원 청중 및 해당 색리에 대한 응례(藥院廳中及該色應例)
영문에서 봉여 인삼 값을 구처함에 대한 질(營門封餘蔘價區處秩)
본당 하인 등이 2월과 10월 대령 때 봉여 고을에서 의생이 맡은 수봉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규례(本堂下人等, 二十月大令時, 封餘邑醫生處收捧分處式.)
본당 통인이 대령 때 회소에서 받는 예추(本堂通引大令時會所例推)
네 분기 소령 때 회소에서 받는 예추(四等小令時會所例推)
2월과 10월령 후, 경노자의 응출과 예봉에 대한 질(二十月令後京奴子應出例捧秩)
기타(其他)
계미년(1823) 7월 모일, 내의원의 관문으로 인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여러 고을을 신칙하기 위해 내린 관문(癸未七月日, 因內醫院關, 申飭貢蔘各邑關文)
충청감영(忠淸監營)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Ⅱ
도임 초에 하인 등에 내리는 체하(帖下)(到任初下人等帖下)
도임 초의 본부에서의 예납(到任初本府例納)
월령예납(月令例納)
3ㆍ10월 두 분기 영납 때 하인 등에게 주는 체하(三十月令兩等令納時下人等帖下)
3ㆍ10월의 두 분기 영납 때 내국에서 드는 비용(三十月兩等令納內局所費)
기타(其他) Ⅱ
전라감영(全羅監營)
4월에 요를 받음(四月受料)
도임 때 잡물에 대한 기록(到任時雜物記)
도방자 행하(都房子行下)
함경감영(咸鏡監營)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Ⅲ
도임 초의 수리(到任初修理)
체등조(遞等條)
7월령(七月令)
도광 3년(1823, 순조23) 3월 모일 함경도 경성부(鏡城府)의 진상 녹용의 대전에 대한 절목. 계미년.(道光三年三月 日, 鏡城府進上鹿茸代錢節目. 癸未.)
황해감영(黃海監營)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Ⅳ
도임 때의 포진과 기명을 대신하는 돈(到任時鋪陳器皿代文)
평안감영(平安監營)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Ⅴ
포진하는 세 차례인 도임 때 및 봄ㆍ가을 두 분기(鋪陳三次, 到任時及春秋兩等)
도임 후에 소용되는 물품의 종류(到任後所用物種)
기타(其他) Ⅲ
녹용의 대전(鹿茸代錢)
자초용의 대전(紫草茸代錢)
내국의 인정(內局人情)
평안병영(平安兵營)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Ⅵ
녹용의 봉상에 대한 질(鹿茸捧上秩)
오미자 봉상에 대한 질(五味子捧上帙)
7월령 자초용 1근 8돈쭝의 봉상에 대한 질(七月令紫草茸一斤八錢重捧上秩)
7월령 사향 봉상에 대한 질(七月令麝香捧上秩)
달마다의 진상(每月進上)
정월과 7월령 진상 때 내국의 예정(例情) 기록(正ㆍ七月令進上時內局例情記)
진상 봉상 때의 행하(進上捧上時行下)
6월과 12월 백청 진상 때 내국의 예정(例情)(六月ㆍ十二月白淸進上時內局例情)
도임 뒤 포진의 여러 종류에 대한 무역고, 공고, 호고에서의 진배(到任後鋪陳各種, 貿易庫ㆍ工庫ㆍ戶庫進排)
강원감영(江原監營)
달마다의 진상(每月進上) Ⅱ
본영 하인 등의 행하(本營下人等行下)
도임 초의 여러 종류의 진배(到任初各種進排)
기타(其他) Ⅳ
남병영(南兵營)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Ⅶ
여러 고을의 녹용 봉상에 대한 질(各邑鹿茸捧上秩)
여러 고을과 진의 사향 봉상에 대한 질(各邑鎭麝香捧上秩)
기타(其他) Ⅴ
북병영(北兵營)
달마다의 진상(每月進上) Ⅲ
체하(帖下)
내국(內局)
내국(內局) Ⅱ
훈국(訓局)
의송(議送)
종친부약방(宗親府藥房)
통영 요포(統營料布)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진상(進上)
내국의 예정(例情)(內局例情)
강화(江華)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Ⅱ
진주병영(晉州兵營)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Ⅲ
울산병영(蔚山兵營)
달마다 받는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청주병영(淸州兵營)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布帙)
전라병영(全羅兵營)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Ⅳ
황주병영(黃州兵營)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Ⅴ
의정부약방(議政府藥房)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Ⅵ
예조약방(禮曹藥房)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Ⅶ
충훈부약방(忠勳府藥房)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Ⅷ
내국월령 두 자리(內局月令二窠)
달마다 받는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Ⅱ
형조월령 한 자리(刑曹月令一窠)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Ⅸ
사헌부월령 한 자리(司憲府月令一窠)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 Ⅹ
제주(濟州)
사창 등의 예납(司倉等例納)
본부(本府)
체임시(遞任時)
산실청총규(産室廳總規)
산실청범례(産室廳凡例)
산실청총규(産室廳總規) 개요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敎)가 내려진 뒤(胎候傳敎後)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設廳擇日命下後)
진후하는 날짜(診候日字)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産室排設處所)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排設日)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設廳後擧行)
내의의 별입직(別入直)(內醫別入直)
매달 초하루(逐月初一日)
산달 하루 전날(當朔前一日)
산달 초(當朔初)
대령하는 약물(待令藥物)
분만이 시작될 때(産漸時)
분만한 뒤(解娩後)
세 제조(三提調)
목욕(洗浴)
태를 씻음(洗胎)
운모고(雲母膏)
권초제(捲草祭)
별단(別單)
산도, 최생부, 차지법(産圖及催生符借地法)
소용 물품 및 서식(所用ㆍ書式)
우황고(牛黃膏)
ㆍ 후기 및 출판사항
한의학고전DB
한국의학사료총서
조선시대 배치도
오류신고
3부 (각론)
심약사례(審藥事例)
평안감영(平安監營)
平安監營
|
평안감영
1
평안도 평안에 있던 평안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평안도심약(平安道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
Table of contents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Ⅴ
포진하는 세 차례인 도임 때 및 봄ㆍ가을 두 분기(鋪陳三次, 到任時及春秋兩等)
도임 후에 소용되는 물품의 종류(到任後所用物種)
기타(其他) Ⅲ
녹용의 대전(鹿茸代錢)
자초용의 대전(紫草茸代錢)
내국의 인정(內局人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