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尙監營 | 경상감영1
경상도 대구에 있던 경상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경상도심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상도심약은 영영심약(嶺營審藥)으로도 불린다. 본 문헌에서는 25원(員)의 외임(外任)과 분차(分差) 의관을 다룬다. 그 중 하나인 경상도심약은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한다. 《혜국지(惠局志)》 〈연혁(沿革)ㆍ외임(外任)〉을 보면 보통의 제도심약(諸道審藥) 임기는 14개월이다. ↩︎
Table of contents
- 2월령의 봉여 고을(二月令封餘邑)
- 2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二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
- 2월령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에 대한 질(二月令各邑土産雜種秩)
- 10월령(十月令)
- 4월 소령(四月小令)
- 5ㆍ6월 소령(五六月小令)
- 7ㆍ8월 소령(七八月小令)
- 10월령의 봉여 고을(十月令封餘邑)
- 10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
- 12월령(臘令)
-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
- 체등 때(遞等時)
- 도임 후 본부에서 진배하는 식례(到任後本府進排式例)
- 도임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到任後下人例下秩)
- 2월 대령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二月大令後下人例下秩)
- 소령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小令後下人例下秩)
- 본당 하인의 급료에 대한 질(本堂下人給料秩)
- 약원 청중 및 해당 색리에 대한 응례(藥院廳中及該色應例)
- 영문에서 봉여 인삼 값을 구처함에 대한 질(營門封餘蔘價區處秩)
- 본당 하인 등이 2월과 10월 대령 때 봉여 고을에서 의생이 맡은 수봉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규례(本堂下人等, 二十月大令時, 封餘邑醫生處收捧分處式.)
- 본당 통인이 대령 때 회소에서 받는 예추(本堂通引大令時會所例推)
- 네 분기 소령 때 회소에서 받는 예추(四等小令時會所例推)
- 2월과 10월령 후, 경노자의 응출과 예봉에 대한 질(二十月令後京奴子應出例捧秩)
- 기타(其他)
- 계미년(1823) 7월 모일, 내의원의 관문으로 인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여러 고을을 신칙하기 위해 내린 관문(癸未七月日, 因內醫院關, 申飭貢蔘各邑關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