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議 | 완의1
右完議, 爲審藥藥房料布及例捧者. 自古及今, 原有一定之規矣, 人心漸不如舊, 每於到任之初, 因其該色軰之幻弄, 或致有見失之弊. 故博收僉議, 裒聚前後事例, 輯成一冊, 以爲金石之指南, 以其於赴任之際, 勢將謄本然後, 可免携貳之歎. 其於謄出之時, 該任官同爲赴衙, 使之别可謄去, 即地藏弆, 各别典守, 是矣. 如是之後, 各有不勤之弊, 則該任官斷當施以離行也, 以爲惕念遵守之地焉.
이 완의는 심약과 약방의 요포2 및 예봉3에 관한 것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원래 일정한 규례가 있었지만, 인심(人心)이 점차 예전만 못하게 되어 매번 부임하는 초기마다 해당 색리(色吏)들의 농간으로 인해 간혹 누락되는 폐단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중의(衆議)를 널리 수렴하고 전후의 사례를 모아서 책 하나를 만들어 금석처럼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았으니, 새 관리가 부임할 때 형세상 한 책을 베낀 후에야 서로 맞지 않는다는 탄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베껴 낼 때 부임하는 해당 관원이 함께 관아에 나아가 따로 직접 베껴 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잘 보관하여 각별히 맡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 각자 업무에 태만한 폐단이 있거든 부임한 해당 관원을 단연코 마땅히 떠나가게 하는 벌을 시행하여 두려워하며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丙辰九月 日.
병진년(1856, 철종 7)4 9월 일.
완의:완의(完議)란 의논하여 합의된 것을 서로 지키기로 한 내용의 문서이다. 본 문헌의 서문 격인 글이다. ↩︎
요포:달마다 지급되는 돈과 면포이다. ↩︎
예봉:전례에 따른 봉입이다. ↩︎
심약 제도가 1895년에 혁파되므로 그 이전이어야 하고, 본문 중에 순조(純祖)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등장하므로 순조의 즉위년(1800) 이후로 보아야 한다. 둘을 만족시키는 연도는 1856년뿐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에 고종(高宗) 때의 기록이 있어서 저술 시기에 논란을 빚어왔다. 역주자의 생각으로는 본 문헌은 완의를 작성하여 초고를 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기술되어졌고, 문헌의 완성 시기는 하한이 고종 10년(1873) 12월 이후로까지 내려간다. 또한 이점에서 경상도심약 관련 분량이 다른 의관들에 비해 많은 점도 설명되는데, 원래 완의는 경상도심약 관련 자료를 취합한 뒤에 저술되었고, 그 후에 다시 다른 의관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 내용에서 1856년 이후의 기록은 말미의 병인년(1866)과 계유년(1873) 관련 기록뿐이어서, 이런 추측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