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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堂宅, 醍醐湯煎藥, 事例雖無, 因堂上分付, 同爲分兒事.
일반 당상 댁에 제호탕과 전약을 주는 사례는 비록 없지만, 당상의 분부를 인하여 함께 분아1한다.
堂上,手決
당상,수결
此亦中惠署, 以來草藥代錢, 朔蔘代錢, 江界稅蔘錢, 煎藥, 醍醐湯, 臘藥等物, 依事例, 都正宅, 勿爲封進, 而初制君啣, 擧行事.
이에 혜민서2에서 초약을 대신하는 값, 삭삼을 대신하는 값, 강계세삼 값, 전약, 제호탕, 납약 등의 물품을 들임에 있어서, 사례에 따라 도정(都正)3댁에는 봉진하지 말고, 처음으로 군(君) 직함을 짓게 되면 거행한다.
堂上,手決
당상,수결
분아:분출분아(分出分兒)의 준말로, 분하(分下)라고도 한다. 관부(官府)에서 소속 관원에게 해마다 약간의 물품이나 돈을 나누어 주던 관례를 말한다. ↩︎
혜민서:혜민서는 고려조의 혜민국을 계승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그 이름이 혜민국이었던 까닭에 약칭하여 보통 혜국(惠局)이라 부르지만, 혜서(惠署) 또한 혜민서의 달리 부르는 명칭이었다. ↩︎
도정(都正):종친부 정3품의 당상 관직으로 세자의 중증손(衆曾孫), 대군의 중손(衆孫), 왕자군의 중자(衆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에게 주어졌다. 종실에서 군(君)의 바로 아래 지위이다. 훈련원과 돈녕부에도 도정이 있는데 종실 관직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