臘藥封秩 | 납약 봉진에 대한 질

十二月 日, 分封.

12월 모일(某日)에 나누어 봉진한다.

公主ㆍ翁主ㆍ郡主ㆍ縣主房 依三堂上封進例擧行.

공주방, 옹주방, 군주방, 현주방 세 당상에게 봉진하는 예에 따라 거행한다.

有司堂上三員宅 牛黃淸心元二十丸, 抱龍元十五丸, 小兒淸心元十五丸, 九味淸心元十五丸, 麝香蘇合元一百四十丸, 龍腦蘇合元七十丸, 千金廣濟元七十丸, 薄荷煎十丸, 備急大黃元三錢, 好合茵蔯元三錢, 各封.

유사당상 3원의 댁 우황청심원 20환, 포룡원 15환, 소아청심원 15환, 구미청심원 15환, 사향소합원 140환, 용뇌소합원 17환, 천금광제원 17환, 박하전 10환, 비급대황원 3돈, 호합인진원 3돈을 각각 봉진한다.

郎位宅 牛黃淸心元十丸, 抱龍元八丸, 小兒淸心元八丸, 九味淸心元八丸, 麝香蘇合元七十丸, 千金廣濟元三十五丸, 薄荷煎五丸, 備急大黃元一戔, 好合茵蔯元一戔, 龍腦蘇合元三十五丸.

낭위댁1 우황청심원 10환, 포룡원 8환, 소아청심원 8환, 구미청심원 8환, 사향소합원 70환, 천금광제원 35환, 박하전 5환, 비급대황원 1돈, 호합인진원 1돈, 용뇌소합원 35환이다.

劑藥官 牛黃淸心元五丸, 九味淸心元三丸, 麝香蘇合元七丸, 薄荷煎七丸, 備急大黃元五分, 好合茵蔯元五分.

제약관(劑藥官)2. 우황청심원 5환, 구미청심원 3환, 사향소합원 7환, 박하전 7환, 비급대황원 5푼, 호합인진원 5푼이다.

藥色色吏四人, 庫直一名 牛黃淸心元三丸, 九味淸心元三丸, 麝香蘇合元五丸, 薄荷煎三丸, 龍腦蘇合元三丸.

약색색리 4인, 고지기(약색고지기) 1명 우황청심원 3환, 구미청심원 3환, 사향소합원 5환, 박하전 3환, 용뇌소합원 3환이다.

錄事二人, 書吏十一人各 牛黃淸心元二丸, 九味淸心元二丸, 麝香蘇合元五丸, 龍腦蘇合元三丸, 薄荷煎三丸.

녹사 2인, 서리(書吏) 11인마다3 우황청심원 2환, 구미청심원 2환, 사향소합원 5환, 용뇌소합원 3환, 박하전 3환이다.

庫直三名 牛黃淸心元, 一丸, 九味淸心元, 一丸, 麝香蘇合元, 三丸, 龍腦蘇合元, 二丸, 薄荷煎, 二丸.

고지기 3명 우황청심원 1환, 구미청심원 1환, 사향소합원 3환, 용뇌소합원 2환, 박하전 2환이다.

都使令一名, 催促使令一名,

도사령(都使令) 1명, 최촉사령(催促使令)4 1명,

藥色首奴二名各 牛黃淸心元, 一丸, 麝香蘇合元, 三丸, 薄荷煎, 二丸.

약색수노(藥色首奴) 2명마다 우황청심원 1환, 사향소합원 3환, 박하전 2환이다.


  1. 낭위댁:본문 중에 조관(朝官)으로는 마지막 언급이다. 종친부는 고종 1년(1864)에 종부시(宗府寺)를 합치면서 직장(直長), 참봉(參奉) 등의 원역을 추가로 두게 된다. 따라서 이 원역들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본 문헌의 생성은 고종 이전으로 올라간다. ↩︎

  2. 제약관(劑藥官):《혜국지》 〈식례(式例)ㆍ공사(供仕)〉를 보면 종친부에는 약방(藥房) 외에 제약관(劑藥官)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 제약관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중추부, 예조, 승정원에 한 사람씩으로 모두 1원이 원래 정원이다. 혜민서 참하관(參下官) 중에서 열흘을 기한으로 하여 교대로 임명되었는데, 납약을 만들 때나, 봉감(捧甘)이 있게 되면 정원이 추가되었다. ↩︎

  3. 법전에서 종친부의 녹사(錄事)와 서리(書吏)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속대전(續大典)》 〈이전(吏典)ㆍ경아전(京衙前)〉에 녹사는 없고, 서사는 10인이다. 《대전통편(大典通編)》 〈이전ㆍ경아전(京衙前)〉에 녹사는 대군(大君) 1인, 왕자군(王子君) 1인으로 증(增), 서사는 대군 2인, 왕자군 1인, 군(君) 1인이다. 속(續, 속대전)에는 10인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ㆍ경아전(京衙前)〉을 보면 앞 내용과 동일한데, 서사에서 보(補, 보충) 24인이다. 그런데 법전 규정이 실제와 부합한 것은 아니므로, 《승정원일기》를 통해 실제 녹사와 서사 인원에 대한 정보를 일부 얻을 수 있다. 숙종 45년(1719) 9월 26일 기사. 종친부 녹사가 나온다. 따라서 법전에 명문화되기 이전에 이미 녹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41년(1765) 9월 3일 기사. 종친부의 예에 따라 기로소에도 녹사 한 사람을 두라는 내용이 나온다. 영조 47년(1771) 1월 27일 기사. 종친부에 유사녹사(留司錄事) 한 사람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녹사에 대한 기술은 유사녹사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후대처럼 대군과 왕자군에게 따로 녹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즉 본문에서 녹사를 두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영조보다 후대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4. 최촉사령(催促使令):’催促’은 재촉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