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房稅入秩1 | 약방 세입에 대한 질

每朔惠民署, 朔蔘五2兩重, 每兩價錢十六兩式, 合八十兩內,

달마다 혜민서는 삭삼3 5냥쭝4을 1냥마다 돈 16냥씩으로5 합계 80냥 내에서6

有司堂上三員, 每員二十兩二錢式, 公主ㆍ翁主ㆍ郡主ㆍ縣主房, 蔘三錢式, 代錢四兩八錢式.

유사당상7 3원8에게는 1원마다 20냥 2전씩, 공주방ㆍ옹주방ㆍ군주방ㆍ현주방에는9 인삼 3돈씩으로 대전10은 4냥 8전씩이다.11

草材十五斤 堂郎及諸宗, 隨品分排.

초재(초약) 15근12 당상과 낭청13 및 여러 종친은 품계에 따라 분배한다.

江界稅蔘, 三十六兩重代錢二千八百八十兩內 捧上則自戶曹捧上輸送,

강계세삼14 36냥쭝의 대전 2,880냥 내에서15 봉상(捧上)의 경우 호조에서 봉상하여 수송(輸送)한다.

公主ㆍ翁主房 元封三兩重, 加封三兩重, 因傳敎,

공주방, 옹주방 원봉(元封)은 3냥쭝, 가봉(加封)은 3냥쭝으로, 전교에 의한다,

郡主ㆍ縣主房 元封三兩重, 加封一兩重, 因傳敎,

군주방, 현주방 원봉은 3냥쭝, 가봉은 1냥쭝으로, 전교에 의한다,

有司堂上三員, 各三兩式, 合九兩重.

유사당상 3원에게 각각 3냥씩으로 합계 9냥쭝,

諸宗丘價蔘, 十兩重 分排事.

여러 종친의 구가(丘價)16 인삼은 10냥쭝을 분배한다.

臘藥所入五兩重內 五錢重, 劑藥所入, 四兩半重, 藥房以下該色吏分用.

납약에 소요되는 5냥쭝 내에서 5돈쭝은 제약(劑藥)에 들어가고, 4냥 5돈쭝은 종친부약방 이하 해당 색리17가 나누어 쓴다.

每年七月令, 戶曹上下, 唐材價木五同二十疋內,

해마다 7월령에 호조가 지급하는 당재(중국산 약재) 값 무명 5동18 20필 내에서

醍醐湯債, 二十疋,

제호탕19 값으로 20필,

煎藥債, 十疋,

전약 값으로 10필,

臘藥債, 二同二十三疋半,

납약 값으로 2동 23필 반,

合三同三疋半, 除給藥房. 餘木二同十六疋半, 移送上下色.

합하여 3동 3필 반을20 약방에 제급한다. 나머지 무명 2동 16필 반은21 상하색22에게 이송한다.


  1. 秩:’秩’은 여러 문서를 쌓아놓았다는 뜻으로 오늘날로 치면 보고 문서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

  2. 五:원본에는 ‘伍’로 되어있으며 다른 숫자도 역시 갖은자로 되어있다. 본 역주본에서는 모두 원래자로 바꾸었다. ↩︎

  3. 삭삼:달마다 초하루에 진상하는 인삼 ↩︎

  4. 5냥쭝:《혜국지》 〈지공(支供)ㆍ진배(進排)〉. 혜민서가 종친부에 진배하는 인삼은 5냥쭝이다. ↩︎

  5. ‘代錢’과 ‘代文’은 화폐 경제가 성장한 시기 이후에 가능하다. 실례로 정조 2년(1778)에 중수된 《혜국지》의 경우 원래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돈으로 바꾸는 사례가 한 차례도 없으며, 순조 10년경(1810)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에 가서야 그런 사례들이 보인다. 따라서 이 문헌의 작성 시기는 순조 이후로 보는 게 옳다. ↩︎

  6. 《혜국지》 〈지공ㆍ공물(貢物)〉을 보면 혜민서에서 원래 30근을 오상사(五上司)와 관용(官用)으로 나누어 분배했다. 종친부는 오상사(五上司)의 하나이다. ↩︎

  7. 종친부의 유사당상(有司堂上) 세 사람은 1품과 2품의 종품(宗品) 가운데 임명하는데 종친관계(宗親官階)를 통솔하였다. ↩︎

  8. 원:사람을 세는 단위로 員, 人, 名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은 정직(正職)에, ‘인’은 잡직(雜職)에, ‘명’은 천역(賤役)에 사용된다. ↩︎

  9. 왕실에서는 정실과 측실 소생의 딸을 달리 불렀는데, 국왕의 경우 공주와 옹주, 세자의 경우 군주와 현주이다. 본문에 대군과 왕자군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본 문헌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대군과 왕자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는 세자 외에 대군(1820년 사망)이 하나 있을 뿐이고, 헌종과 철종은 남자후손이 없다. 따라서 본 내역으로 순조 20년(1820) 이후에 문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0. 대전:물건 대신으로 주는 돈이다. ↩︎

  11. 1냥마다 돈으로 하면 16냥이므로, 1돈마다 돈으로 하면 1냥 6전이 된다. 3돈이면 4냥 8전이다. ↩︎

  12. 《혜국지》 〈지공(支供)ㆍ공물(貢物)〉을 보면 초약(草藥) 80여종은 혜민서의 서원, 고지기 및 공인이 오상사(五上司)와 본서(本署)의 진배(進排)를 담당한다. 《혜국지》 〈지공(支供)ㆍ진배(進排)〉에서는 혜민서가 종친부에 진배하는 초약이 매달 초하루에 17근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두 문헌이 같은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혜국지》는 정조 2년(1778)에 중수되었다. ↩︎

  13. 당상과 낭청:당상(堂上)은 정3품 상계(上階) 이상, 낭청은 당하(堂下)를 지칭하는 말이다. 종친부에는 종친을 제외하고 조관(朝官)으로 정4품 전첨(典籤) 한 사람과 정5품 전부(典簿) 한 사람을 두어 실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들 당하 조관이 낭청이다. ↩︎

  14. 강계세삼:《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의 호삼(戶蔘)이 강계호삼이다. 강계는 평안도의 고을 이름이다. 호조에 맡아 봉상하므로 호삼으로도 불렀다. 원래 해마다 9근을 들였는데, 영ㆍ정조시기를 거치면서 6근이 줄어들어 순조 초기에는 3근을 들였다. 세삼(稅蔘)은 실물 징수로 거두는 세금으로서의 인삼을 말한다. ↩︎

  15. 본문 〈약방 세입에 대한 질(藥房稅入秩)〉에서 삭삼(朔蔘)의 경우 1냥마다 돈 16냥이 규례였다. 강계세삼(江界稅蔘)의 경우는 36냥쭝인데 돈이 2,880냥이므로 삭삼의 5배에 달한다. 규례가 나오지 않아 2,880냥의 정확한 산출내역은 없다. 그런데 납월에만 만드는 납약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삭삼이 달마다의 내역인 반면 강계세삼은 연간 내역이다. ↩︎

  16. 구가(丘價):관원이 녹봉 이외에 사적으로 부리는 구종의 급료로 지급받는 돈이나 물품 ↩︎

  17. 색리:직무를 맡은 아전 ↩︎

  18. 동:면포의 단위는 1필(疋)이 35척이고, 1동(同)이 50필이다. ↩︎

  19. 제호탕:《내의원식례》 〈연례진상(年例進上)〉을 보면 제호탕은 단오에, 전약은 동짓날에 내국에서 진상하는데, 전약의 경우는 궁방(宮房)에도 진상했다. ↩︎

  20. 20필 + 10필 + 2동 23필 반 = 3동 3필 반(1동 = 50필). ↩︎

  21. 5동 20필 - 3동 3필 반 = 2동 16필 반 ↩︎

  22. 상하색:이두로는 차하빗으로 읽는다.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그 부서의 사람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