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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自正月以七月至, 應捧壹千伍佰伍拾伍兩參戔陸分內, 舊色傳掌, 錢肆佰參拾貳兩貳戔㭍分.

- 1월부터 7월까지 고정 수입인 1,555냥 3전 6푼 중에서 구색(舊色)에게 전장(傳掌) 받은 것. 전문 432냥 2전 7푼.

各司間朔古風債三次, 錢玖拾肆兩參戔伍分.

각 관아에서 2달마다 바치는 고풍채 3번. 전문 94냥 3전 5푼.

兵曹藥價, 木玖拾疋, 代錢壹佰捌拾兩.

병조에서 바치는 약값. 목(木) 90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180냥.

宣惠廳古風, 米肆拾㭍石拾壹斗參升伍合, 代錢貳佰拾參兩㭍戔肆分,
唐材價, 米拾伍石, 代錢肆拾伍兩.

선혜청에서 바치는 고풍채. 쌀 47섬 11말 3되 5홉, 전문으로 대신하면 213냥 7전 4푼.
당재(唐材)값. 쌀 15섬, 전문으로 대신하면 45냥.

惠民署蔘價, 正月四月兩等, 錢肆佰伍拾兩.

혜민서에서 정월과 4월에 2번 바치는 인삼값. 전문 450냥.

遂安藥債, 錢壹佰兩.

수안에서 바치는 약값. 전문 100냥.

江原道常定, 錢肆拾兩.

강원도에서 늘 바치는 돈. 전문 40냥.

合錢壹千伍佰伍拾伍兩參戔陸分.

이상 합계. 전문 1,555냥 3전 6푼.

位虛, 人蔘壹斤, 代錢壹千貳佰捌拾兩.

정승이 공석이라 남은 것. 인삼 1근, 전문으로 대신하면 1,280냥.

合捧上, 錢貳千捌佰參拾伍兩參戔陸分.

총 수입. 전문 2,835냥 3전 6푼.

一, 自正月以七月至, 應下貳千伍佰拾㭍兩壹分內.

- 1월부터 7월까지 고정 지출인 2,517냥 1푼 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各◇宅唐材價, 每朔壹佰拾玖兩式, 捌百參拾參兩.

각 댁에 보내는 당재(唐材)값. 매달 119냥씩, 7달에 833냥.

員役朔下, 錢每朔壹佰陸拾肆兩貳戔式, 壹千壹佰肆拾玖兩肆戔.

원역의 월급. 전문으로 매달 164냥 2전씩, 7달에 1,149냥 4전.

藥房以下療飢債, 每朔參兩式, 貳拾壹兩.

약방 이하 담당자의 요기채(療飢債). 매달 3냥씩, 7달에 21냥.

錄事衣資, 春等伍拾陸兩,
帽債拾兩.

녹사의 옷값. 봄철에 56냥.
모자값 10냥.

藥房舖陳債伍兩,
文書紙債拾兩,
書吏文書紙債拾陸兩.

약방에서 사용하는 포진채(舖陳債, 돗자리와 천막 비용). 5냥.
문서지값. 10냥.
서리의 문서지값. 16냥.

書吏十五人頭巾債, 柒兩伍戔.

서리 15인의 두건값. 7냥 5전.

司錄入直時, 馬草柴粥太炭價, 每朔壹兩式柒兩.

사록이 입직할 때 사용하는 마초(馬草, 말여물)ㆍ시탄(柴炭, 땔감과 숯)ㆍ죽태(粥太, 말죽거리) 비용. 매달 1냥씩, 7달에 7냥.

不虞備用下次, 移送吏房錄事, 錢壹佰伍拾壹兩參分.

불우비(不虞備) 지급차 이방녹사(吏房錄事)에게 이송시키는 비용. 전문 151냥 3푼.

公故炬燭價, 柒兩.

공무에 사용하는 촛값. 7냥.

行用隅板價, 貳兩,
鎻子價, 貳兩,
分稱價, 壹兩參戔,
茶巨里價拾兩.

임금께서 행차할 때 쓰는 모판[隅板, 사각 판자]값. 2냥.
자물쇠값. 2냥.
저울값. 1냥 3전.
차걸이값. 10냥.

春等柴刈取船價, 肆拾肆兩伍戔.

봄철에 땔감을 마련하고 운반하는 값. 44냥 5전.

醍醐湯所入, 壹佰捌拾兩參戔.

제호탕에 쓸 재료값. 180냥 3전.

益元散所入, 參兩玖戔捌分.

익원산에 쓸 재료값. 3냥 9전 8푼.

合上下, 錢貳千伍佰拾柒兩壹分.

이상 지출 합계. 전문 2,517냥 1푼.

捧上錢貳千捌佰參拾伍兩參戔陸分內,
應下, 錢貳千伍佰拾柒兩壹分除.

총 수입금 전문 2,835냥 3전 6푼 중에
고정 지출금 전문 2,517냥 1푼을 제하면

實餘錢參佰拾捌兩參戔伍分, 次次傳掌, 以爲閏朔上下次.

실제 잔액 전문 318냥 3전 5푼. 이는 차례차례 전장(傳掌)하여 윤달에 지출할 비용으로 삼는다.

一. 今年◇位虛蔘, 代錢中壹千兩, 爲先捧侤音後出給, 蔘契貢人都中, 自翌年二月以六月至, 每朔貳佰兩式來納, 以爲逐朔應下之地爲旀, 貳佰捌拾兩, 載錄會計, 流伊傳掌是齊1.

- 금년에 정승 자리가 비어 남는 인삼의 대전 1,280냥 중 1,000냥은 먼저 다짐(侤音, 확인증)을 받은 후에 내어 주고, 삼계공인(蔘契貢人) 도중(都中, 육의전 상인들의 단체)이 다음해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200냥씩 와서 납부하게끔 하여 그것으로 매달 고정 지출 비용으로 삼는다. 나머지 280냥은 장부에 적어 놓았다가 유이(流伊, 몇 번에 나누어)하여 전장(傳掌)한다.

一. 扶安屯稅錢一年條欠縮後, 每以待上納挪移用下之致, 八月前, 無以排用, 以致停封退等者也, 今則旣有添補, 優可支繼, 則扶安錢上納後, 自無充報未下等事, 而委於藥色, 則或不無逋縮之弊矣, 壹千陸佰兩內, 陸佰兩, 依前用下爲旀, 壹千兩段2, 貢人處捧侤音出給, 自翌年二月以六月至, 每朔貳佰兩式來納, 每年循環, 依此則自今以後, 永無停封退等與除留逋縮等弊端是齊.

- 부안의 둔전세 전문 1년 항목에서 부족분이 생긴 뒤에는 매번 상납을 기다려 지출할 곳으로 융통했기 때문에 8월 전에는 돌려 쓸 수 없어서 봉납(封納)을 멈추거나 지출 시기를 늦추어 왔다3. 지금은 보충해 놓았으니 충분히 유지한다면 부안의 둔전세 상납 후에 갚았네 지급할 게 없네 하는 일들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지만 약색(藥色)에게 위임하는 이상 간혹 부족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1,600냥 중 600냥은 전례에 의거하여 지출하며 1,000냥은 공인(貢人,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다짐(侤音, 확인증)을 받고 내어 준 후 다음해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200냥씩 상납하게 하고, 매년 되풀이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후로 봉납을 멈추거나 지출 시기를 늦추거나 미리 빼두거나 포축(逋縮, 사적으로 유용하여 생기는 예산 부족)하는 등의 폐단이 영영 없을 것이다.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是齊.

- 미진한 항목은 추후에 다듬기로 한다.


  1. 是齊:(이져) ~이다. ↩︎

  2. 段:(딴) ~는. ~인즉슨. ~것은. ↩︎

  3. 지출 시기를 늦추어 왔다:退는 미루는 것이고 等은 분기 같은 기간을 가리킨다. 위 신정식(新定式)에서는 원역의 월급을 퇴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