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虞備條應捧上秩 | 불우비(不虞備) 항목의 고정 수입에 대한 질(秩, 문서)
一, 不虞備條, 壹佰伍拾壹兩參分, 每年正月內輸送爲齊.
- 불우비(不虞備) 항목. 151냥 3푼을 매년 정월 중에 수송해 온다.
一, 相位◇堂上位虛條, 唐材價錢, 依定例逐朔輸送爲齊.
- 삼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비었을 때. 당재(唐材)값 만큼의 전문을 정한 관례대로 매달 수송해 온다.
一, 扶安錢用餘條, 貳佰肆拾肆兩, 每年八月內輸送, 而若閏年, 則壹佰肆拾玖兩, 依例輸送爲齊.
- 부안의 둔전세 중 쓰고 남은 비용. 244냥을 매년 8월 중에 수송해 온다. 윤년에는 149냥을 관례대로 수송해 온다.
一, 如是節目之後, 藥房應捧上藥債, 雖有不足之弊良置1, 毌得位虛條充數, 而不虞備, 雖有加用之弊良置, 毌得一分加輸送爲齊.
- 이와 같이 절목을 정한 뒤에 약방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약값이 비록 부족해지는 폐단이 있더라도 정승과 당상의 자리가 비어 남게 된 항목으로 그 수량을 채우지 말고, 불우비(不虞備)가 비록 더욱 쓰이는 폐단이 있더라도 1푼이라도 더하여 수송해오지 말아야 한다.
良置:(라두) ~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