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目 | 절목

藥房之年來舊逋, 莫可收拾, 而債用之弊, 至於難保之境者, 專由於捧上1不實, 用下2無節, 而員役軰私相取用, 圖得預下之致, 今依《本府式例》及《度支定例》, 更爲節目, 而刪去謬習, 則從前無限之痼弊, 庶可矯革, 故諸般擧行事例, 條列于下, 一年內, 應捧上應上下3數爻, 及閏朔留置條, 與不虞備用下, 並錄于左, 自玆以往, 一遵新定式施行, 以爲永久不易之典爲齊4.

약방의 오래 된 포흠(逋欠, 사적으로 유용하여 생기는 예산 부족)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빚을 내어 쓰는 폐단으로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오로지 수입이 채워지지 않고 지출이 절제가 없으며 원역(員役, 담당자)들이 독단으로 가져다 쓰고는 예하(預下, 선지급)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의정부식례》와 《탁지정례》5에 의거하여 추가로 절목(節目, 각 항목)을 마련하고 악습을 없앤다면 이전의 수많은 폐단들이 거의 바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실행할 사례(事例, 지침)들을 조목조목 아래에 나열한다. 1년 동안 고정적인 수입 및 지출의 규모, 윤달의 유치(留置, 비축)에 대한 조목, 불우비(不虞備,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모두 아래에 기록해 놓는다. 지금 이후로 새로 만든 정식(定式, 규정)을 한결같이 지켜서 시행해야 하며, 이것을 영구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一. 戶曹江界所納人蔘, 兩藥房眼同監捧於公事◇堂上前, 分封於◇三相位◇兩堂上及司錄, 朔用爲乎矣6, 元數肆斤, 則稱用際, 自有減縮補縮次, 每斤壹兩式肆兩外, 封授久任藥房是如可7, 每於月初, 依例封納於各宅, 餘蔘拾肆兩貳戔內, 拾貳兩貳戔, 藥房以下處分, 春秋上下3, 其餘貳兩, 每年封置傳掌, 以爲計用於閏朔及舍檢差出時爲旀8, ◇相位與◇堂上位不齊時未納條, 則禀于行公◇相位前區處爲齊.

- 호조와 강계(江界)에서 바친 인삼은 양 약방(藥房)9이 업무를 맡은 당상관 앞에서 안동(眼同, 함께 입회하여 봄)하여 감독하며 받는다. 삼정승ㆍ양당상10ㆍ사록(司錄)11에게 나누어 드리는 일은 초하루에 시행하되, 원래의 수량은 4근이 규례이나 무게를 잴 때 감축과 보축 명목이 있으므로 1근마다 1냥씩 4냥을 더하여 구임약방(久任藥房)12에게 주었다가 매달 초마다 전례대로 각 댁에 드린다. 남은 인삼 14냥 2돈 중 12냥 2돈은 약방 이하 담당자에게 나누어 주되 봄과 가을에 지급한다. 그 나머지 2냥은 매년 봉해 두었다가 전장(傳掌, 인계)하여 윤달이나 사검(舍檢,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이 차출(差出, 임명)되었을 때 사용하며 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빌 때 드리지 못한 인삼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승께 품고(稟告, 상급자에게 여쭙는 것)하여 처리한다.

一. 相位與◇堂上位不齊時未納條唐材價, 則添補於不虞備條, 以爲用下之地爲乎矣, 若有餘剩, 則亦爲載錄於會計中, 次次傳掌, 草材則依人蔘例施行爲齊.

- 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비었을 때 드리지 못한 당재(唐材, 중국 약재)값은 불우비(不虞備) 항목에 보태어 지출 비용으로 삼되, 만약 그래도 남으면 회계장부에 적어 놓고 일이 있을 때 전장(傳掌)하여 사용한다. 초재(草材, 초부草部 약재)는 인삼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一. 扶安納屯稅錢壹千陸百兩內, 壹千參百伍拾陸兩, 則逐年捧上用下是遣13, 餘錢貳百肆拾肆兩, 則每年留置于均廳是如可, 如或一年所出藥債, 有所減縮於定數之內是去乃14, 又或有不時之需用, 則◇禀于行公◇相位前區處, 以爲用下之地爲旀, 閏朔條用下, 則留置餘錢中玖拾伍兩式, 每閏年捧上爲乎矣, 每年留置都數件記, 均廳該吏, 來監于本府是去等15, 本府藥房, 告課擧行爲齊.

- 부안(扶安)에서 받는 둔전세(屯田稅)인 전문(錢文) 1,600냥 중에서 1,356냥은 해마다 수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전문 244냥은 매년 균역청(均役廳)에 유치(留置)해 두었다가 혹시 당해에 지출한 약채(藥債)가 정해진 수량보다 감축된 곳이 있거나 또는 불시에 쓸 곳이 있거든 업무를 맡은 정승께 품고(稟告)하고 처리하여 지출 비용으로 삼는다. 윤달의 지출은 유치해 둔 나머지 전문 중에서 95냥씩 윤년마다 받되, 매년 유치해 둔 총 금액과 목록을 균역청의 담당 서리가 본 의정부에 와서 살피거든 본 의정부의 약방(藥房)은 고과(告課, 상관에게 보고함)하여 시행한다.

一. 凡一年所出, 守令邊將之堂參債, 及差使員試暇査對古風債例, 以壹千肆百伍拾兩酌定, 以爲每年捧上之數爲去乎16, 如或一年之所出, 若有不足於定數之內, 則◇禀告變通, 若有餘剩於定數之外, 則以爲藥房以下聊頼之資爲齊.

- 대체로 1년의 소출(所出, 받는 돈)은 수령(守令)ㆍ변장(邊將)의 당참채(堂參債)17, 차사원(差使員)의 시가(試暇)나 사대(査對) 때의 고풍채(古風債)18 1,450냥으로 정한다. 이것을 매년 수입 금액으로 여기되 만약 1년의 지출이 정해진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품고(稟告)하여 임시로 융통하고, 만약 정해진 금액보다 남는다면 약방 이하 담당자의 생계비로 한다.

一. 相位與◇堂上宅進排藥貼紙, 依古例, 以楮注紙製納爲齊.

- 삼정승과 당상관 댁에 진배(進排, 진상하여 바침)하는 약의 첩지(貼紙)는 관례대로 저주지(楮注紙)로 만들어 드린다.

一. 舍檢新坐時唐材價, 依古例, 以不虞備進排爲齊.

- 사검(舍檢,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이 새로 오면 당재(唐材)값을 관례대로 불우비(不虞備)에서 진배(進排)한다.

一. 各邑年例上納之如干淸蜜及紫草茸價, 依古例, 付於醍醐湯煎藥所入物力中, 以爲添補用下之地爲齊.

- 각 읍에서 해마다 상납하는 약간의 청밀(淸蜜)과 자초용(紫草茸)값은 관례대로 제호탕(醍醐湯)ㆍ전약(煎藥)에 들어가는 재료나 인건비로 주어 지출 비용에 보탠다.

一. 藥用各樣器皿及物種之自度支進排者, 並隨所入, 逐朔捧上用下爲旀, 如或有閪失, 徵捧於典守員役, 俾無疊下貿用之弊爲齊.

- 약에 쓰는 여러 가지 그릇과 물건 중 탁지(度支, 호조)에서 진배(進排, 진상하여 바침)한 것은 모두 쓸 만큼 매달 받아서 지출하며 만약 서실(閪失, 분실)하면 담당 원역(員役)에게 징수하여 다시 사서 쓰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一. 凡外任之堂參債, 辭◇朝後過三日不納, 則自本府捉致隨陪及該吏, 決笞拘留督捧例也, 而近來紀綱解弛, 至於多日愆期者, 萬萬痛駭, 自今以後, 吏兵吏及邸吏處, 捧甘知委, 使之趂期來納後, 受到付以去是遣, 各司捧上段置19, 並依此例擧行爲旀, 若有如前過限之弊, 則自藥房出牌子, 拘留決笞督納爲乎矣, 但出牌囚徒與移法司等節, 則禀告擧行爲齊.

- 대체로 외임관(外任官)이 당참채(堂參債)20를 하직 후 3일이 지나도록 납입하지 않으면 수배(隨陪, 수행해 모시는 사람)와 담당 서리를 본 의정부로 잡아와서 곤장을 때리고 가두는 것이 독봉(督捧, 독촉하여 거두어들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해져 오래도록 기일을 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지금 이후로 서리와 병리(兵吏) 및 저리(邸吏)21에게 감결(甘結)22을 내려 통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때맞춰 와서 납부한 후에 도부(到付, 접수증)를 받아서 가게 하고 각 관아에서 받는 것도 모두 이 방식대로 시행한다. 만약 여전히 기한을 넘는 폐단이 있거든 약방에서 패자(牌子, 체포장)를 발행하여 가두고 곤장을 때려 납부를 독촉하되 다만 죄수에 대한 패자를 내거나 법사(法司, 형조 등 법을 집행하는 관아)에 넘겨야 하는 경우에는 품고(稟告)하여 시행한다.

一. 藥房之稱以雜下者, 本是定例外私用, 則所當一并除去是乎乃23, 神祀所用, 員役所頼, 有難遽絶, 而他無變通之道, 故姑以藥債餘剩錢壹百兩, 酌定以給爲去乎, 自今以後, 每年告祀債伍拾捌兩貳戔, 并依舊上下是遣, 上下色24庫直處, 每朔縮錢貳兩伍戔式爲遣25, 催促使令處, 每朔縮錢伍戔式爲遣, 奇別軍士處, 每朔雇價參戔式爲遣, 餘錢貳兩貳戔, 各色雇價, 隨所入上下爲乎矣, 原定壹百兩之外, 毌得一分加用爲齊.

- 약방에서 ‘잡하(雜下, 잡비)’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규정 외에 사사로이 쓰는 것이므로 마땅히 한번에 모두 없애야하나 신사(神祀,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쓰는 것과 원역(員役)의 생계비는 갑자기 끊기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달리 변통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우선 약채(藥債)에서 남는 전문 100냥을 정하여 주되 지금 이후로는 매년 고사채(告祀債) 58냥 2전을 모두 관례대로 지급하고, 상하색(上下色,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과 고지기(庫直)에게는 매달 축전(縮錢, 일정 액수에서 부족한 돈)을 2냥 5전씩, 최촉사령(催促使令)에게는 매달 축전을 5전씩, 기별군사(奇別軍士)에게는 매달 품삯을 3전씩 지급한다. 남은 전문 2냥 2전은 각 색(色)의 품삯으로 쓴 만큼 지출하되 원래 정해진 100냥 이상으로는 1푼도 더 쓰지 말아야 한다.

一. 藥房員役, 若以官錢, 私相稱貸於府屬是去乃, 私自費用於府中是去等, 元錢卽刻還徵, 與受者告于◇相位前, 卽付法司, 勿收贖刑配爲旀, 員役中, 或以朔下預下之意呈訴, 而受◇題音白活, 而蒙◇分付是良置26, 必以此節目, 消詳提◇禀, 使之毌得擧行之地爲齊.

- 약방의 원역(員役)이 만약 관청의 전문을 독단으로 같은 의정부 소속 원역에게 빌려주거나 독단으로 관청에서 사용하거든 원금을 즉각 환수하고 그 전문을 받은 자와 함께 정승에게 고발한 후 즉시 법사(法司, 형조 등 법을 집행하는 관아)로 보낸다. 이 때 형벌이나 유배를 속전(贖錢)으로 대신할 수 없다. 원역 중에 간혹 월급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소장(訴狀)을 올려서 뎨김(題音, 판결문)과 발괄(白活, 청원문)27을 받고 상전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이 항목을 가지고 소상히 여쭈어 함부로 행동할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

一. 凡藥房之捧上上下及錢財出納, 藥房與員役眼同擧行例也, 而近來員役軰之私自擧行者, 事極無嚴兺除良28, 古例之不遵與謬習之轉盛, 專由於檢飭之齟齬是如乎29, 自今以後, 錢財出納與諸般會計, 及各項捧上上下之公事帖文到付等節, 藥房一一照檢署押後擧行, 俾無如前混雜之弊爲齊.

- 대체로 약방에서 수입과 지출, 전문(錢文)ㆍ재물의 출납시에는 약방(藥房)과 원역(員役)이 안동(眼同, 함께 입회하여 봄)하여 시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근래에 원역들이 독단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안이 아주 무엄할 뿐 아니라 관례가 지켜지지 않고 악습이 오히려 융성해지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검칙(檢飭)에 저어(齟齬, 차질)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 이후로 전문ㆍ재물의 출납과 모든 회계장부와 각 항의 수입ㆍ지출 같은 업무에서 첩문(帖文)을 송부하는 등의 절차는 약방이 하나하나 조검(照檢, 점검)하고 서압(署押, 서명)한 후에 시행하여 예전처럼 혼잡한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一. 凡藥房捧上之錢財, 無論多少, 藏置于櫃中是如可, 每於用下之時, 上下開鎖等節, 藥房一一看檢, 恪勤典守爲齊.

- 대체로 약방으로 들어오는 전문과 재물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궤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번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 자물쇠를 여는 과정 등에서 약방이 하나하나 살피고 검사하여 조심 또 조심히 맡아 지켜야 한다.

一. 如是定式之後, 更有不遵節目, 如前蹈習之弊是去等, 不飭之藥房汰去, 犯科之員役移法司重治, 斷不饒貸爲齊.

- 위와 같이 정식(定式)을 정한 후에도 다시 절목(節目)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악습을 되풀이하거든 제대로 검칙(檢飭)하지 못한 약방은 파면하고 잘못한 원역(員役)은 법사(法司)로 이송하여 무겁게 다스린다.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1. 捧上:(밧자) 받아들이다. 수입하다. ↩︎

  2. 用下:(용하) 비용으로 지출하다. ↩︎

  3. 上下:(차하) 치러주다. 지출하다. ↩︎ ↩︎2

  4. 爲齊:(하져) ~한다. ~하라. ↩︎

  5. 의정부를 비롯한 각사(各司)에 대한 정례는 1752년(영조 28)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이 내용이 1752년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爲乎矣:(하오대) ~하되. ↩︎

  7. 是如可:(이다가) ~했다가 ↩︎

  8. 爲旀:(하며) ~하며. ↩︎

  9. 약방(藥房):의정부에서 소속된 무품직 의관. 『혜국지 식례』를 보면 의정부약방은 2원(員)이다. ↩︎

  10. 양당상:의정부 당상은 종1품인 좌ㆍ우찬성과 정2품인 좌ㆍ우참찬을 말한다. 합하면 4원이어야 하나 조선후기 비변사 강화 시기에는 유명무실화되어 정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되었다. 영조 이후 시기에는 특히 좌찬성은 증직으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3원도 동시에 임명된 경우는 없다. 즉 시기에 따라 우찬성, 좌ㆍ우참찬 중에 2원이었으므로 양당상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문헌이 작성된 시기에는 좌ㆍ우찬성 없이 좌ㆍ우참찬만 임명되었다. ↩︎

  11. 사록(司錄):의정부에 소속된 정8품 관직으로 정원이 1원이다. ↩︎

  12. 구임약방(久任藥房):약방 2원 중에 더 오래 근무한 약방을 말한다. ↩︎

  13. 是遣:(이고) ~이고. ↩︎

  14. 是去乃:(이거나) ~거나. ↩︎

  15. 是去等:(이거든) ~거든. ↩︎

  16. 爲去乎:(하거온) ~하므로. ~하고서. ↩︎

  17. 당참채(堂參債):수령이 새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고을로 옮길 때 단골 서리(書吏)에게 주는 전문을 말한다. ↩︎

  18. 고풍채(古風債):관리나 수령이 새로 부임하였을 때, 관례에 따라 하리(下吏)에게 주는 돈이다. ↩︎

  19. 段置:(딴두) ~하는 것도. ↩︎

  20. 당참채(堂參債):당참전ㆍ당참 예물ㆍ도착채[到付債]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수령ㆍ진장(鎭將) 등의 지방관이 부임 직후에 의정부ㆍ이조ㆍ병조에 상납하던 사례용 금품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유력 기관의 부과금이 하나의 공식적인 수수료가 되어 정식으로 징수되었고 자문[尺文]이라는 영수증까지 발부되었다. ↩︎

  21. 저리(邸吏):한양에 상주하며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던 서리이다. ↩︎

  22. 감결(甘結):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이나 지시를 말한다. ↩︎

  23. 是乎乃:(이오나) ~이지만. ↩︎

  24. 上下色:(차하빗)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나 사람. ↩︎

  25. 爲遣:(하고) ~하고. ↩︎

  26. 是良置:(이라두) ~라도. ↩︎

  27. 발괄은 판결할 때 돌려주어 판결의 증거자료가 되게 하였다. ↩︎

  28. 兺除良:(뿐더러) ~할 뿐 아니라 ↩︎

  29. 是如乎:(이다온) ~라고 하므로. ~라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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