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例 | 잡례
提調請牌時, 下位不得請右位.
제조가 패초1하기를 청할 때에는 아래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을 청할 수 없다.
○提調有實故時, 都提調筵稟請遞, 而若値逐日監煎, 動駕臨時, 則或以草記變通.
○제조가 실제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제조가 연석에서 아뢰어 체직을 청하는데, 감전(약 달이는 것을 살핌)을 날마다 해야 할 때와 겹치거나 동가가 다가오는 때라면 혹 초기로 변통하기도 한다.
○江心水汲來時, 掌務官微稟.
○강심수를 길어 올 때에는 장무관이 미품한다.
○褒貶前一日, 掌務官微稟.
○포폄 하루 전에 장무관이 미품한다.
○崇範門下鑰, 自本院管檢, 而如有不時開閉, 則待政院知委擧行.
○숭범문2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내의원에서 관리하는데, 뜻하지 않게 열고 닫을 일이 있으면 승정원의 지위(知委)3를 기다렸다 거행한다.
○臘藥ㆍ香材ㆍ應下之物, 待提調開座時, 上下.
○납약, 향재(부용향과 의향), 응하 물품은 제조가 개좌(開座)할 때를 기다렸다가 지급한다.
○人蔘ㆍ牛黃ㆍ鹿茸ㆍ麝香等物, 如有不足, 則筵稟後, 行關於所在各處取用, 而如白淸ㆍ倭黃蓮, 亦爲稟旨後取用.
○인삼ㆍ우황ㆍ녹용ㆍ사향 등의 물품이 부족하다면 연석에서 아뢴 뒤에 물품이 있는 각처에 관문을 보내어 가져다 쓰는데, 백청(白淸, 희고 품질이 좋은 꿀)과 왜황련 같은 것도 품지한 뒤에 가져다 쓴다.
○年例應用物種, 依《度支定例》, 成手本, 呈政院, 捧甘取用於各該司.
○연례적으로 써야하는 물품의 종류는 《탁지정례》에 의거하여 수본을 만들어 승정원에 올리고, 각 해당 관사에 감결(甘結)을 보내 가져다 쓴다.
○進上待令, 不時需用之物, 掌務官成小帖取用, 而每月終, 以都數成關, 送于戶曹.
○진상할 때나 대령할 때나 수시로 사용하는 물품은 장무관이 소첩(小帖)을 만들어서 가져다 쓰는데, 월말마다 도수(총 합계)로 관문을 만들어서 호조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