料布 | 요포1
料祿 醫官見官制. ○月令劑藥官四員料, 每員各米六斗. ○書員料, 每人各米八斗. ○差備待令醫女料, 每名各米十一斗. 講醫女, 每名各大米八斗, 小米一斗. ○女水工料, 米十二斗. ○種藥首奴ㆍ軍士ㆍ募軍ㆍ薏苡搗末使令ㆍ硏末水工料, 大米五石五斗, 小月則減三斗二升, 小米十六斗. 都下. ○水庫直料, 大米十斗, 小米二斗. ○童便童料, 每名各米三斗, 石魚四束, 甘醬一斗, 燒木十丹. ○種藥牛一隻粥, 小米三斗, 太六斗,
요록(한 달 급여와 녹봉)2 의관은 〈관제〉에 보인다. ○월령제약관 4원의 한 달 급여는 1원마다 각각 쌀 6말씩이다. ○서원의 한 달 급여는 1인마다 각각 쌀 8말씩이다. ○차비대령의녀의 한 달 급여는 1명마다 각각 쌀 11말씩이다. 강의녀는 1명마다 각각 쌀 8말과 좁쌀 1말이다. ○여수공의 한 달 급여는 쌀 12말이다. ○종약수노, 군사(종약군사), 모군(종약모군), 의이도말사령, 연말수공의 한 달 급여는 쌀은 5섬 5말인데 달이 작으면 3말 2되를 줄이며, 좁쌀은 16말이다. 한꺼번에 지출한다. ○수고지기의 한 달 급여는 쌀 10말과 좁쌀 2말이다. ○동변동의 한 달 급여는 1명마다 각각 쌀 3말, 조기 4두름3, 감장(甘醬, 단 간장) 1말, 소목(장작) 10단이다. ○종약우(種藥牛) 1짝4의 죽으로 좁쌀 3말과 콩 6말이다,
戶布 醫女取才, 鍼脈居首各二疋, 之次各一疋,
호포(호조에서 지급하는 면포) 의녀 취재에서 침(동인경)과 맥(찬도맥결)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는 각각 2필, 차등인 사람은 각자 1필이다.5,
兵布 醫官每員二疋, 未經入侍則一疋. ○掌務官二員各二疋, 卽兵曹雇馬代.○書員每人各二疋. ○差備待令醫女, 每名各二兩. ○硏末水工二名, 各四兩. ○鍼醫廳ㆍ議藥廳水工, 各六兩. ○女水工一名, 二兩,
병포(병조에서 지급하는 면포나 돈) 의관은 1원마다 2필인데, 아직 입시한 경험이 없으면 1필이다. ○장무관 2원은 각각 2필인데 병조의 고마가(雇馬價)6로 대신한다. ○서원은 1인마다 2필이다. ○차비대령의녀는 1명마다 각각 2냥이다. ○연말수공 2명은 각각 4냥이다. ○침의청과 의약동참청 수공은 각각 6냥이다. ○여수공 1명은 2냥이다,
雇立 三廳直所軍士ㆍ掌務所軍士, 每名各四兩.○種藥首奴ㆍ軍士, 每名, 各二兩,
고립 세 청의 직소(直所) 군사와 장무소의 군사는 1명마다 각각 4냥이다. ○종약수노와 군사(종약군사)는 1명마다 각각 2냥이다,
軍丁錢 古則院中使喚, 以衛軍取用矣. ○正宗朝壬寅, 因下敎, 每年錢一千二百兩, 自兵曹都下, 水庫軍士ㆍ使喚軍士朔下, 及擧動時負持軍, 臘藥ㆍ薏苡ㆍ駝酪ㆍ芙蓉香製造時不足軍雇價, 磨鍊上下.
군정전 과거에는 원(내의원)에 있는 사환이 위군(衛軍)을 함으로서 가져다 썼다. ○정조 조 임인년(1782)에 하교를 통해 해마다 돈 1,200냥을 병조에서 한꺼번에 내려 수고 군사ㆍ사환 군사의 삭하(朔下)7 및 거동 때 짐꾼과 납약ㆍ율무가루ㆍ타락죽ㆍ부용향을 제조할 때 부족한 군고가(軍雇價, 군역을 지는 품삯)를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내의원의 솔속(率屬)이 받는 급여 등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요록(한 달 급여와 녹봉):요(料)는 매달 지급하는 것이고 녹(祿)은 반년이나 한 해 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
두름:물고기 한 두름은 20마리이다. ↩︎
짝:’짝(隻)’은 소를 셀 때의 단위로 한 마리를 말한다. ↩︎
여기서 침(鍼)은 《동인경》으로 맥(脈)은 《찬도맥》으로 고강한다.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매월 26일 입직의관(入直醫官)이 고강하고, 한 달 통계를 내서 6분(分) 이상은 급료를 주고, 으뜸한 사람은 면포 두 필을, 버금한 사람은 한 필을 호조에서 제급(題給)받는다하였다. ↩︎
고마가(雇馬價):고마는 민간에서 값을 주고 징발하여 쓰던 말로, 그 값을 가리킨다. ↩︎
삭하(朔下):하급 벼슬아치나 원역(員役)들에게 다달이 주는 월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