率屬 | 솔속1

書員二十三人 以院屬掖屬, 啓目差下, 分掌各色,

서원 23인2 원(내의원)의 이속이나 액정서3의 이속으로 계목을 올려 임명하고4 각 색5을 나누어 맡는다,

醫女二十二名 以醫司將來醫女, 或鍼線婢中, 啓目充差. ○差備待令十名, 講醫女十二名, 鍼脈分半敎訓,

의녀 22명 의사(醫司)의 장래의녀(將來醫女) 혹은 침선비(鍼線婢)6 중에서 계목으로 충차(충원하여 임명)한다. ○차비대령이 10명이고 강의녀가 12명인데,7 침(침의녀)과 맥(맥의녀)으로 절반씩 나누어 가르친다,

大廳直二名 本院雇立,

대청지기 2명 본원에서 고립8한다,

硏末水工七名 五名, 本院雇立,

연말수공 7명 5명은 본원에서 고립한다,

鍼醫廳ㆍ議藥廳水工四名.

침의청과 의약동참청 수공 4명9,

女水工二名.一名, 以薏苡搗末使令, 換作,

여수공 2명 1명은 의이도말사령(율무를 빻아서 가루로 내는 사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軍士十九名 水庫軍士二名, 使喚軍士十名, 三廳直所軍士四名, 掌務所軍士三名,

군사 19명 수고 군사 2명, 사환 군사 10명, 세 청의 직소(의약청, 침의청, 의약동참청에 입직하는 처소) 군사 4명, 장무소 군사 3명이다,

水庫直一名 以酒房庫直, 換作,

수고지기 1명 주방고지기로서 대신할 수 있다,

童便童三名,

동변동 3명,

種藥首奴二名,

종약수노 2명,

軍士二名,

군사(종약군사) 2명,

募軍八名,

모군(종약모군)10 8명,11

各色房直五名 本院雇立.

각 색 방지기 5명 본원에서 고립한다.


  1. 내의원에 속한 제조와 의관 이외의 원역(員役)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서원(書員)의 시기에 따른 명칭과 인원은 다소 다르다. 법전의 규정을 보면 먼저 《경국대전》 〈이전(吏典)ㆍ경아전(京衙前)〉을 보면 내의원 서사(書史)는 네 사람이다. 영조(英祖) 조의 《속대전》 〈이전ㆍ경아전〉에서는 서사(書史)에서 강등되어 서원으로 바뀌며 20인이다. 정조 조의 《대전통편》 〈이전ㆍ경아전〉의 규정은 앞과 동일하고, 고종 조의 《대전회통》 〈이전ㆍ경아전〉에서는 서원 23인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1777) 8월 19일 기사에 내의원의 서원은 23인으로 되어 있어 법전의 규정과는 인원이 다르다. 《승정원일기》 영조 32년(1756) 9월 16일 기사를 보면 실제 서원 인원수의 변천에 대한 내역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28인이었는데 임진란 이후에 네 사람을 줄여 24인이 되었고, 정묘호란 이후에 또 네 사람을 줄여 20인이 되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 인조 임신년(1632)에 두 사람을 늘리고, 숙종 계해년(1683)에 다시 한 사람을 늘려서 23인으로 당시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즉 법전의 규정과는 다르게 서원을 23인을 두었고 이런 관례는 정조, 순조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결국은 고종에 이르러 법전의 내용까지 바꾸게 됨을 알 수 있다. ↩︎

  3. 액정서:임금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대궐 뜰 설비 등을 맡은 내시부 부설 관청이다. ↩︎

  4. 《은대조례》 〈부록ㆍ통례(通例)〉를 보면 소단(小單)으로 계하(啓下)한다고 하였다. ↩︎

  5. 각 색:특정한 일을 맡은 사람 또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로, 장인(匠人), 군사, 하리(下吏), 관원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

  6. 침선비(鍼線婢):상의원(尙衣院)에 속하여 바느질을 하던 관비(官婢). 침비(鍼婢)라고도 한다. ↩︎

  7.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1월 8일 기사를 보면 강의녀(講醫女)가 열 두 사람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어의를 제외하고 사무를 보는 내의원의 의관은 정(正)에서 참봉(參奉)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두 사람이다. 강의녀를 그들에게 각기 한 사람씩 보내어서 의서와 침술을 강습시켜서[講習醫書及鍼術] 재주가 성취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차비대령에 궐원이 생기면 이를 승차시켰다. ↩︎

  8. 고립: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부역하게 함을 뜻한다. ↩︎

  9. 《승정원일기》 현종 9년(1668) 9월 15일 기사를 보면 의약동참청과 침의청의 수공(水工)은 각각 한 사람씩이었다. 《승정원일기》 현종 14년(1673) 8월 25일 기사를 보면 의약동참청에 수종사환(隨從使喚)이 없으므로 침의청수공(鍼醫廳水工)의 예처럼 두 사람으로 정급(定給)해 주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때 의약청수공이 두 사람으로 늘었으며 각각 두 사람씩 총 네 사람이 되었다. ↩︎

  10. 모군(종약모군):모군(募軍)은 딸려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종약전(種藥田)에 딸려서 일하는 사람이다. ↩︎

  11. 내의원의 약전(藥田)은 원래 약전고개와 밤섬[栗島] 두 곳에 있다가 숙종 때에 너섬[汝于島]이 추가되었다. 너섬은 밤섬과 인접한 곳이므로 크게 두 곳으로 봐도 된다. 두 곳이었으므로 원역(員役)도 짝수가 된다. 예를 들어 종약관(種藥官) 2원, 종약수노 2명인 식이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월 23일 기사를 보면 밤섬 약전의 시종역군(蒔種役軍)은 원래 병조에서 4명을 정급(定給) 받았는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하나를 줄이고, 인조 16년에 다시 하나를 줄이고 인조 17년 봄에 또 하나를 줄였다가 당시에 하나를 늘렸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시종역군은 종약 모군(募軍)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