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簿 | 문부1
《日記》 下番醫官逐日修整,
《일기(내의원일기)》2 하번의관이 날마다 고치고 정리한다,
《小日記》 設廳時, 別爲修整,
《소일기》3 청을 설치할 때 별도로 정리한다,
《院志》,
《원지(내의원지)》4,
《進御藥謄錄》,
《진어약등록》,
《草記謄錄》 傳敎ㆍ擧條並錄,
《초기등록》 전교와 거조(임금께 아뢰는 조항)를 모두 수록한다,
《公事謄錄》,
《공사등록》,
《藥材謄錄》,
《약재등록》,
《先生案》,
《선생안》5,
《官案》,
《관안》6,
《度支定例》.
《탁지정례》7.
내의원에서 생성되는 관청의 문서와 장부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내의원의 서책은 본문의 〈집물(什物)〉에 나오나 그 내용은 소략하다. ↩︎
《일기(내의원일기)》:약방(藥房)의 관청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헌종(憲宗)과 철종(哲宗) 때의 일기 일부가 현존한다. 내의원이 태의원(太醫院)으로 바뀐 이후의 기록인 태의원일기는 1908년부터 한일한방 때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다. ↩︎
《소일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만 4종이 현존한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産廳小日記)》(1693년), 《갑술호산청소일기(甲戌護産廳小日記)》(1694년), 《무인호산청소일기(戊寅護産廳小日記)》(1698년), 《정유호산청소일기(丁酉護産廳小日記)》(1897년) ↩︎
《원지(내의원지)》:《내의원지(內醫院志)》 기록이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8월 3일 기사에 보인다. 이를 통해 정조 7년 이전에 관청지가 저술되었음은 확인되지만 그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본 문헌은 내용상 관청지라 불릴만하지만 19세기 초에 쓰인 것이므로 《일성록》에 기재된 《내의원지》는 분명 다른 문헌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원지(院志)’ 기록 외에 본 문헌을 지칭할 만한 다른 기록이 없는 점은 이 책이 관청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내국에서 생성된 일기 등의 다른 문헌들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
《선생안》:《선생안》이란 역대 내의의 명부이다. 현재 두 종의 《선생안》이 전하는데 《태의원선생안》과 《내의선생안》이다. 《태의원선생안》에는 《의약동참선생안》과 《내침의선생안》이 합본되어있다. ↩︎
《관안》:《관안》은 현재 재직 중인 내의를 기록한 장부이다. 현재 전하는 다른 관청의 《관안》을 보면 여러 벼슬 밑에 별도의 색지(色紙)로 해당 관직자의 이름을 써서 붙였다가, 체직되면 다른 색지에다 이름을 써서 붙일 수 있게 해두었다. ↩︎
《탁지정례》:영조 25년(1749)에 호조판서로 있던 박문수(朴文秀) 등에 의하여 규장각에서 12책으로 간행되었다. 내의원(내의원정례)은 제 8책에 수록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