奉使 | 봉사1

赴燕 大君ㆍ王子ㆍ勳戚ㆍ耆耈大臣行, 則御醫依例隨往. 大臣ㆍ儀賓行, 則稟旨隨往. 宗班ㆍ正卿行, 則或因特敎隨往. ○隨往御醫, 或指名下敎, 或命自主家率去, 或首醫稟旨矣. 正宗朝癸卯, 因下敎, 三廳醫官, 長望受點, 定式. ○大君ㆍ王子行, 則二員隨往. ○渡江, 入柵, 自燕離發, 還渡江時, 各書啓一度. ○人蔘十一兩五分, 貼藥材料, 丸藥各種, 別單啓下後, 賚去, 而儀賓同大臣例, 只人蔘減半. 正卿視儀賓例, 減半, 宗班, 稟旨. 盤纏八包ㆍ乾糧賜米等物, 御醫以堂上例施行, 書員依堂下例題給,

부연(중국으로 가는 사신) 대군(임금의 정실아들), 왕자(임금의 측실아들), 훈척(훈공이 있는 임금의 친척), 기구대신(耆耈大臣, 기로소에 든 대신)의 사행에는 어의가 규례에 따라 수행한다. 대신(정승)과 의빈(부마)의 사행에는 품지받은 이가 수행한다. 종반(임금의 종친)과 정경(정2품 이상의 벼슬)의 사행에는 혹 특교를 통해 수행하기도 한다. ○수행하는 어의는 혹 지명하여 하교하거나, 혹 주가(主家)2에서 데리고 가도록 명하거나, 혹 수의(首醫)가 품지한다. 정조 조 계묘년(1783)에 하교를 통해 삼청(본청, 침의청, 의약동참청) 의관에서 장망(長望, 으뜸으로 추천된 이)을 낙점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대군, 왕자의 사행에는 의관 2원이 함께 간다. ○강(압록강)을 건널 때, 책문3에 들어갈 때, 연경에서 출발할 때, 돌아와 강(압록강)을 건널 때에 각기 서계를 한 번씩 올린다. ○인삼 11냥 5푼, 첩약 재료와 환약의 여러 가지 종류는 별단으로 계하받은 뒤에 가지고 가는데, 의빈은 대신의 예와 동일하고 단지 인삼만 절반으로 줄인다. 정경의 경우는 의빈의 예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다. 종반의 경우는 품지를 받아 정한다. 반전(노자)인 팔포(八包)4, 마른 식량과 하사받은 쌀 등의 물품은 어의는 당상(堂上)의 예로 시행하고, 서원은 당하의 예로 제급한다,

看病 御醫奉下敎擧行. ○有持藥物下敎, 則例爲不離, 有不離下敎, 則例爲持藥物, 有持相當藥物下敎, 則一次看病, 有往來下敎, 則逐日往來, 有隨往下敎, 則隨往. ○不離則仍留逐日書啓, 往來則逐日往來書啓, 隨往則隋時書啓, 其餘只一次書啓. ○藥物, 人蔘二兩草材各種賚去, 相當藥物, 只人蔘二兩,

간병 어의가 하교를 받들어 거행한다. ○지약물(持藥物)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규례상 불리(不離)5하며, 불리(不離)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규례상 지약물(持藥物)하며, 지상당약물(持相當藥物)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한 차례 간병하고, 왕래(往來)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날마다 왕래하며, 수왕(隨往)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수왕한다. ○불리(不離)하는 경우 그대로 머물면서 날마다 서계하고, 왕래하는 경우는 날마다 왕래하며 서계하고, 수왕(隨往)하는 경우 때에 따라 서계하고, 나머지 경우는 한 차례 서계한다. ○약물(藥物)이라 하면 인삼 2냥과 초재(草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지만, 상당약물(相當藥物)이라 하면 단지 인삼 2냥이다,

熟地黃監採 御醫下往黃州製來,

숙지황 감채6 어의가 황주7로 내려가 만들어서 온다.

蛇油丸監劑 御醫下往製來. 江華ㆍ南陽ㆍ湖西, 間年輪回, 而若値南陽當次年, 則稟旨擧行.

사유환 감제 어의가 내려가 만들어서 온다. 강화, 남양, 충청도8에서 해를 걸러 돌아가는데, 남양이 차례인 해에 겹치면 품지하여 거행한다.9 10.

監艾 鍼醫下往江華採來,

감애 침의가 강화에 내려가 채취하여 온다.

溫丼汲水 隋時內醫下往汲來. ○以上奉使依例, 以先文草料擧行. ○書員一人, 依例隨往.

온천에서 물을 길음 때에 따라 내의가 내려가 길어 온다. ○이상의 봉사(일을 받듦)는 규례에 따라 선문(先文)11과 초료(草料)12를 가지고 거행한다. ○서원 1인이 규례에 따라 수행한다.


  1. 내의(內醫)가 임시적으로 차임(差任)되는 직무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

  2. 주가(主家):주가(主家)는 사행(使行)의 으뜸 원(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책문:조선의 국경에 접한 청나라의 변방 지역이다.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이기도 하다. ↩︎

  4. 팔포(八包):《만기요람》 〈재용편ㆍ연행팔포〉에 상세히 나온다. 조선 초에는 사행 인원이 은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다 금과 은을 가져가는 것을 금하는 대신 한 사람당 인삼 10근을 가지고 가게 하였고, 인조 6년(1628)에 이르러서는 80근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는데 이를 연행팔포(燕行八包)라 하였다. 중간에 은화를 가져가는 것이 다시 허용되었다. ↩︎

  5. 불리(不離):간병(看病) 대상 옆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간병함을 말한다. ↩︎

  6. 숙지황 감채:《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産廳小日記)》나 《갑술호산청소일기(甲戌護産廳小日記)》를 보면 감채관(監採官)이나 감제관(監劑官)의 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내의 중에서 임시직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각기 감채(監採)와 감제(監劑)의 사무를 하였다. ↩︎

  7. 황주:황해도에 있던 목사가 다스리는 고을이다. 황해병마절도영이 있었다. ↩︎

  8. 충청도:《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8월 9일 기사에서는 보령(保靈)과 결성(結城)이, 순조 32년 8월 25일 기사에서는 홍주(洪州)가 언급된다. 호서(湖西)의 여러 고을이 돌아가면서 호서의 순서일 때 담당했다. ↩︎

  9. 셋이므로 세 해 주기로 돌아가는데, 남양 차례 때에는 품지(稟旨)에 따라 만들기도 안 만들기도 한다는 뜻이다. ↩︎

  10. 사유환을 만드는 감제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시기 별로 변동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6월 9일 기사를 보면 강화(江華)와 수원(水原) 1년, 교동 1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조제하게 하여, 내의를 파견하였다. 숙종 43년(1717)에 수원과 교동으로 정했다가, 다시 남양과 태안으로 정했다. 영조 원년(1725) 5월 2일 기사를 보면 남양과 태안에서 태안을 빼고, 새로 고을을 정하였다. 영조 25년(1749) 3월 14일 기사에서는 수원, 강화, 호서로 돌아간다 하였다. 정조 15년(1791) 4월 29일에 수원을 빼고 새로 남양으로 정했다. 순조 원년(1801) 7월 10일 기사 내용에 그 해가 남양이 차례인 해였는데 ‘南陽是新定邑, 而自分定以後, 雖値當次之年, 連有勿捧之敎’이라는 내용이 있어, 정조 때의 하교 내용을 알 수 있다. 순조 2년(1802) 호서, 순조 3년(1803), 순조 4년(1804) 다시 남양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후 순조 13년(1813)까지 남양 차례 해가 되면 사유환의 제조가 정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순조 13년(1813) 8월 10일 기사. 순조 14년 7월 25일 기사에서는 남양이 빠지고 강화와 호서만이 나온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이 문헌이 1814년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

  11. 선문(先文):외국에 가는 사신이나 벼슬아치가 지방에 출장할 때에 그 곳에 도착할 날짜와 일행의 수효 등을 미리 통지하는 공문이다. 뒤에 노문(路文)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

  12. 초료(草料):초료장(草料狀). 관원들이 공무로 지방에 갈 때 역참에서 숙식 따위를 공급하는 것을 규정한 명령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