坐起 | 좌기1
附 考講
부기(附記): 고강(考講)
醫女講 每月二六日, 醫官考試, 月終, 提調坐起.
의녀강 매달 2ㆍ6일에는 의관이 고시하고, 월말에는 제조가 좌기한다.4
좌기:좌기(坐起)란 으뜸 관원이 출근하여 일을 잡는다는 뜻이다. 본 조에서는 제조가 좌기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내의가 세 차례 상(上)으로 포폄되면 가자(加資)한다. ↩︎
봉상:’밧자’로 음훈 되는 이두는 회계 표현의 경우이다. 임금과 관련될 때에는 원래의 한자음으로 읽는다. ↩︎
《육전조례》 〈예전ㆍ내의원〉을 보면 매월 26일 입직의관이 《동인경》과 《찬도맥》으로 고강한다. 한 달 통계를 내서 6분(分) 이상은 급료를 주고, 으뜸한 사람은 면포 두 필을, 버금한 사람은 한 필을 호조에서 제급(題給)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