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番 | 입번
附 別入直
부기(附記): 별입직(別入直)
本院 掌務官一員,
본원(내의원) 장무관 1원이다,
別入直 凡諸設廳時, 三廳元入直外, 有別入直,
별입직 무릇 모든 청을 배설할 때에 삼청(본청, 침의청, 의약동참청)의 원래 입직 외에 별입직이 있다,
別省記 直宿時, 動駕時, 提調ㆍ醫官ㆍ員役, 或承候官別入直, 並隨時省記.
별생기 직숙할 때와 동가할 때 제조, 의관, 원역 혹은 승후관5이 별입직하는데 모두 때에 따라 생기6를 올린다.
내약방:내약방(內藥房)은 조선 전기 전의감 내에 있던 별도의 조직으로, 세종 조에 내의원과 전의감이 분화된 이후 내국(內局)의 모태가 되므로, 내의원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9월 7일 기사를 보면 내의원과 내약방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는 《승정원일기》 중에 종종 발견된다. 궁궐 내에 내의원 건물과는 별도로 내약방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11월 8일 기사에도 이 내용이 ‘舊例’로 나온다. ↩︎
수공:수공(水工)은 여러 관아에 속한 미천한 사람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일을 하였다. ↩︎
동변동:내의원에 속한 사내아이 종으로, 동변군(童便軍)이라고도 한다. 동변은 12세 미만의 아이 오줌이다. ↩︎
승후관:임금이나 대비의 기거나 안부를 묻던 관직이다. ↩︎
생기:관청에 입직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